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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 한국 맞벌이,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하다 '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와 육아 시간은 약 3시간 40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 이러한 현상은 장시간 임금노동으로 가사 노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한달 평균 70만원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효용 감소를 고려하면 맞벌이 가구 소득은 비맞벌이보다 15% 높은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구는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43.6%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5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그림 1> 참조). 게다가 맞벌이 가구주의 43%가 비임금근로자로 도소매, 음식점, 농림어업 등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인 33%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임금근로자로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주부, 근로시간 길어 가사노동 부족 

맞벌이를 선택한 여성들은 장시간 근로와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주부들은 전업주부나 남편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를 합쳐 전체 일하는 시간을 살펴 보면 맞벌이 주부는 하루 총 9.7시간, 즉 9시간 42분 가량 일을 한다. 전업주부들이 7시간을 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2시간 42분 가량 더 일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시간이 비슷했다. 가족 돌보기와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오히려 맞벌이 남편이 더 짧았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여전히 주부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과 일본에서 맞벌이 주부가 일하는 시간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3> 참조). 다른 나라와 중요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임금노동 시간이 길고 가사노동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한국 맞벌이 주부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일본 5.3시간, 미국 5.1시간에 비해 길다. 반면 가사노동 시간은 전업주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4> 참조). 물리적으로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가사와 양육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 

가사서비스 지출 : 맞벌이 가구에서 한 달에 20만원 더 쓴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길어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사노동의 일부를 시장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식을 한다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실제로 맞벌이 가구는 외식비, 가사서비스, 의복 및 신발서비스, 복지시설, 초등교육, 학원비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외식비의 경우 한 달 평균 9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가사서비스는 가장 빠르게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으로 맞벌이 가구가 5배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다(<그림 5> 참조). 과거에는 친척이나 주위사람을 통해 가사노동을 해결하다 점차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는 한달 평균 20만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맞벌이 가구 소득은 한달 평균 496만원, 비맞벌이 가구는 370만원으로 126만원 차이가 나지만 식사비 등 관련 지출을 제외하면 가처분소득 차이는 106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가 있는 가구를 비교할 경우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사노동 고려하면 소득격차 15%에 불과 

맞벌이 가구에서 부족한 가사 서비스의 일부는 시장에서 구입하지만 상당 부분은 부족한 대로 감내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 청소가 안 된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빨래를 자주 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혼자 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가 임금노동을 위해 가사노동을 포기하는 만큼 효용을 상실하는 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각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를 비교해서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가사노동의 가치를 개별 기능 대체 비용법을 이용하여 추산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비맞벌이 가구는 한달 평균 161만원, 맞벌이 가구는 91만원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가구의 가사노동 차이만큼인 70만원이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해 감소한 효용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맞벌이 가구의 한달 소득은 496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보다 34% 많다. 그러나 가사노동부족으로 인한 효용 감소분 7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보다 15% 높은 것에 불과하다(<표 3> 참조). 

미국의 경우 동일한 계산을 해보면 맞벌이 가구의 실질 소득 수준이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 자체가 높은데다가 가사 노동 시간도 길기 때문에 효용 상실이 한국에 비해 크지 않다. 한국 맞벌이 가구가 미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로 가사노동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낮은 임금도 맞벌이 장애 요인 

미국과의 비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 역시 맞벌이를 선택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어떤 여성이 외벌이를 할지 맞벌이를 할지 결정할 때 시장에서 자신의 임금 수준과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은 156만원 인데 비해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격은 161만원이다. 여성이 취업을 통해 버는 평균적인 임금이 가사서비스 직종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가사서비스 노동의 가격은 $2243이지만 여성 정규직 임금은 $2628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 다닐 유인이 더 크다. 이는 우리나라 맞벌이 비율이 43.6%인 반면 미국의 맞벌이 비율이 65%에 달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은 기혼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이자 결과이다. 고용 안정성이나 승진 과정에서 여성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낮아 육아와 가사 부담이 심해질 때 직장을 떠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30대 기혼 여성의 34%가 결혼과 육아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 고임금 관리직 여성의 비율이 낮아져 여성의 평균 임금을 낮추게 된다. 결국 여성의 낮은 임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여성의 임금 상승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OECD 최고수준인 38.9%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보육비 지원과 더불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맞벌이 가정에 도움 

이처럼 맞벌이 가구의 가사와 육아 부담 문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7%가 가사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에서 제일 낮은 49.3%에 머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맞벌이 가구 지원 정책을 시도했는데 대부분이 보육과 관련된 정책이다. 지금까지 만 5세 유아까지 제공되던 보육비 지원의 범위를 앞으로 확대시켜 미취학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0~2세까지, 내년부터는 3~4세 유아들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한 달에 2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육예산은 약 3,750억 원 늘어난다. 이러한 정책은 가사노동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미취학아동 양육 맞벌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으로 발생하는 효용 상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맞벌이 부부가 모두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가사노동 부족으로 인한 효용 상실이 크다. 전체 근로시간의 점진적인 축소와 함께 시간제 근로와 같이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2010년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기업, 전문직 업종에서는 활용도가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 근무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교사, 교수 등 정규직 일자리에서도 시간제 근무가 자리를 잡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도는 가정에서 육아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면서 여성 평균 임금수준도 상승 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게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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