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특허전쟁 속 IT 공룡의 속내'
특허가 기술을 넘어 경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코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IT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권력이다. 특허 전쟁 속에 담긴 거대 IT 기업들의 속내와 향후 특허 전략의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 본다.
모바일 업계의 특허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009년 노키아가 애플을 상대로 무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애플은 HTC 등 안드로이드 계열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를 ITC 위원회에 제소했다. 특허 분석 업체인 렉스 머시나에 따르면 2006년부터 모바일 분야의 특허 소송은 매해 2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모바일 산업은 지금 소송 중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신기술을 사업의 근간으로 하는 IT 산업에서 특허 분쟁은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이론 속의 기술이 양산 과정을 거치고, 제품이 되어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특허 소송은 통과 의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은 2010년 현재 미국 내 특허 출원 실적에서 일본,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수준의 특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LCD 디스플레이나 PDP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특허 공세에 시달려온 국내 기업의 특허 방어 체질도 약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모바일 업계의 특허 전쟁은 이런 경험을 무색하게 할 만큼 급박하고, 낯선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바일 특허 전쟁,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특허 공세가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자.
● 기술 전략을 넘어 경쟁 전략으로
최근의 특허 소송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장 방어의 수단으로서 공격 수위가 대단히 높다. 기술 전략이 아니라 경쟁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허 소송은 양사 간의 크로스 라이센싱 협약이나, 로열티 지불과 같은 합의로 분쟁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특허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 기술적 분쟁이라기 보다는 피소송 회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애플은 피소송 회사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상대의 특허를 놓고 협상을 전개하는 대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판매를 지연시키는 등 사업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소송 결과가 어찌되는가에 상관없이 스피드가 생명인 IT 산업에서 제품의 판매를 지연시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공격이다.
● 에코 시스템 간 분쟁으로
이제 특허 소송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 기업에 대한 특허 공세는 같은 에코시스템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HTC에 대한 애플의 특허 소송 결과에 국내 기업들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여 특허 공세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한 것은 에코시스템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바일 산업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를 ITC에 제소했다. 안드로이드의 특허 취약성이 모토로라 인수로 일시에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전포고로 보이기도 한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잇따른 소송으로 제조사들의 고민이 커지면, 대안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소송이 되는 셈이다.
● 특허 영역도 컨버전스
기술이 컨버전스되면서 특허도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모바일 분야의 특허 분쟁은 곧 통신 기술 관련 분쟁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애플이 HTC를 제소하여 실질 심판 승소 결과를 받아낸 소송 항목은 모바일이 아닌 컴퓨터 분야의 원천특허이다. 컴퓨터 기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과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와 이메일 확인 기능에 관한 특허 2개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특허는 애플이 1994년과 1996년에 신청한 것으로 스마트폰이 시장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특허다.
반면 애플은 코닥의 디지털 이미징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코닥은 RIM, 삼성 등에 ‘이미지 미리보기’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스마트폰에 사용된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80%가 코닥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어, 편집하고 확인하는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이 분야의 특허 중요성이 급증한 것이다.
애플의 최근 특허 출원 동향을 보아도, 태양열을 활용한 휴대전화 충전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이나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기술 등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특허 출원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 매매되는 특허
최근의 특허는 지적 자산을 넘어 매매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인정받고, 이를 통해 경쟁사에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와는 특허의 개념부터가 달라지고 있다. 혁신의 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거래 가능한 제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허 소송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 괴물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상황은 좋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중요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다. 노텔이 애플 컨소시움에 인수된 이후에, 코닥이나 인터디지털, RIM에 대한 인수설이 떠돌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허권의 매매나 소송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는 특허자본(IPC)업이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 기술보다 독창성이 쟁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특허이다. 원천 특허의 경우 비교적 판단 기준이 뚜렷하나, 일반적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는 기술이 아닌 독창성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미법원의 특허 인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중 하나는 자연 법칙, 물리적 현상 및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특허권의 판단은 구현된 기술의 구체성에 입각한다는 의미다. 반면 사고와 알고리즘의 산물인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 승인 기순이 다소 느슨하고 광범위한 면이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아이디어와 구현 방식이 얼마나 독창적인 지를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항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란, 기술이 아니라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에 대한 권리다. 특허나 상표와 달리 트레이드 드레스는 별도의 승인·등록 절차 없이 발생하는데, 이를 침해하는 경우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조치다.
특허 전쟁 속, IT 공룡의 속내
구글은 125억불을 들여 모토로라를 인수했고 노텔은 애플 컨소시엄에 45억불에 인수되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M&A만도 20조 규모가 넘는 수준이다. 과열된 특허 분쟁으로 인해 업계에 버블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수를 통해 확보한 특허가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모토로라가 보유한 1만 7천건의 특허 중 정말 가치 있는 특허는 20건 내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특허 분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왜일까? 여기에 숨어 있는 이들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이 앞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특허를 산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산 것
특허 확보를 위한 M&A가 과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IT 공룡이 꿈꾸는 미래 시장의 패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에코시스템 내에서의 운영 질서가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다.
현재 특허 분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은 모바일 영역이지만, 이것을 모바일 산업에 국한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산업이 모바일로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모바일 산업이 모든 영역을 향해 확장되고 있다. 모바일에서 시작된 에코시스템 경쟁이 TV와 자동차, 홈 네트워킹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각각의 산업 영역과 개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 그로 인한 소비자 가치들은 이제 새로운 접점에서 통합되어 제공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컴퓨터나 이미징 분야에 존재하는 오래된 특허들은 ‘통일될 미래’가 ‘분리되어 있었던 과거’에 진 빚이다. 어떤 IT 기업도 이 빚에서 자유롭지 않다. 눈여겨 볼 점은 개별 IT 기업들이 직면한 특허분쟁 위협이 커질수록, 이들을 보호해 줄 거대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 안에 녹여 내는 기업이 에코시스템을 지탱하고, 그에 합당한 권력을 갖는다는 질서 의식이 최근의 특허 전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허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보호’라는 견해와 ‘선발자에 의한 기술 독점’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특허의 의미를 표현한다면, 아마도 ‘에코시스템 내 협업에 대한 법률적 경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즉, 에코시스템 내의 기업 간에 대해서는 기술을 공유하면서 혁신을 장려하고, 에코시스템 바깥의 기업은 공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특허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에코시스템 내의 기업들은 이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이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시스템 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 기술력 뿐만 아니라 M&A에 능하고 정보력이 월등한 기업이다. 엄청난 자금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인수 규모가 크고 확보한 특허 규모가 많을수록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 IT 천하의 권력 구도가 점차 명확해 지고 있는 것이다.
● 그들만의 협상 테이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애플과 MS, 구글 간의 특허 전쟁이 에코시스템 간의 경쟁이라는 것이 자명함에도, 이들 3사가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애플과 MS는 구글 공격에서는 협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들은 구글을 직접 공격하기 보다는 구글 진영 내의 제조사를 공격한다. 오라클이 자바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구글을 직접 고소하고 61억 달러를 요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이들 간의 공격은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핵심 서비스인 이메일, 지도, 검색은 물론이고, 주소록과 일정 관리 같은 개인 정보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자산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의 플랫폼이 모바일을 넘어 전방위로 확장되면 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협력의 필요성도 비례해서 커질 것이다. 소비자가 모든 서비스를 끊김없이 쓰려면 이들 간의 호환성(Compatibility)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위력이나 규모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어느 순간 서로를 향해 내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만큼의 자금력과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하위 플랫폼들은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이들과 여타 업체 사이의 세력 차이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3강 구도가 명확해 질 것이므로, 특허 전쟁의 과열이 이들에게 나쁘지만은 않다. 특허 전쟁의 종국에는 애플, 구글, MS만이 앉게 되는 3인석 협상 테이블이 기다리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 선발자의 독점권 강화
분쟁 내용을 잘 살펴보면, HTC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소송과 삼성에 대한 애플의 소송은 다르다. 전자는 경쟁 플랫폼에 대한 에코시스템의 소송이지만, 후자는 선발자의 후발자에 대한 견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서비스와 제품 동향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유사화(Identification)’가 아닐까 싶다.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제품의 디자인도 사실상 비슷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향이 더해질 지도 모르겠다. 지금부터 등장할 클라우드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와 관련된 단말의 개념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IT 업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의 경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비슷한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로 구현되어, 비슷한 기기를 통해 전달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차별적 가치를 느낄까를 선발업체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기술이 아닌 디자인과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개념을 제시했다해도 과언이 아닌 애플이 후발업체의 추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심경, 혹은 더 나아가 위기 의식의 표출일 수도 있다. 애플은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암묵적 모방에 제동을 걸고 싶었을 것이며, 이것을 쟁점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누가 누구의 특허를 침해했느냐는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이다. 애플이 정말 세우고자 하는 기준은 창의와 모방의 경계는 무엇이며, 기업의 창의적 노력이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이것이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확산될수록 오리지낼리티(Originality; 독창성)를 보유한 선발자는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의 현실: 협력과 창의가 키워드
지금과 같은 특허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혹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기술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공유되고, 그 밖을 향해서는 무기화되는 앞으로의 방향이 혁신을 촉진할 지, 저해할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다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특허권을 판단하는 균형점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쟁은 상처를 내지만, 또한 낡은 질서를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의 현실과 질서를 냉정한 마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의 기술적 혁신은 에코시스템의 패권과 맥락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가 개별 기업의 소유였던 시대는 점차 저물 것이다. 기업들은 에코시스템 안에서 공유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 에코시스템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 이 열매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기술패권주의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선발 기업의 공세도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양적 특허 전략에서 질적 특허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크로스 라이센싱 협상을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의 특허를 확보해 왔던 지금까지의 특허 전략은 점차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협상 의지 없이 공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원천기술의 확보나 원천특허 공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원천특허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에코시스템 내에서의 네트워킹이나 기여도는 새로운 특허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이다. 공유 가능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나 에코시스템 내에서의 공동 개발 참여도 중요하다. 보유한 특허를 공개하여 기술 보완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론의 전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세째, 기업 고유의 오리지낼리티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당분간 특허 분쟁의 쟁점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체적 기술보다는 창의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의 구현, 유저 인터페이스의 설계, 제품의 디자인까지 오리지낼리티가 없다면, 골치 아픈 소송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의 표현이야말로 혁신의 핵심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애플의 사고 방식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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