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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기업 구조조정 제도,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기업 성과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은 2006년에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한 법정관리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한 워크아웃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산과 채권자 보호가 목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통합도산법과 워크아웃은 기업 회생에 중점을 두고 원활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기업 자체적 문제보다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외부 경제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기업이 많았을 때에는 구조조정 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구조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재무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구조조정 기간은 크게 단축되었으나 재무구조 및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정상 기업에 못 미치는 재무성과를 보이는 등 부실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법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워크아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빠른 출자전환과 선제적 자산매각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도산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목 차 > 

Ⅰ.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변화
Ⅱ. 기업 구조조정 효과
Ⅲ.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외환위기 이후 잠잠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 부진과 겹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기업집단이 6개나 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중에서 4개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기업집단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디고 기업 성과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의 영향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신청했던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최근의 구조조정 기업들은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보다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구조조정 신청 당시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정상 기업들과의 격차도 과거보다 크다. 과거에 비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해진 것이다.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한 법정관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환위기 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도산 3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은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재정비되었다. 이전 도산 3법이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시법이긴 하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도 기업의 회생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통합도산법과 동일하다. 2006년 통합도산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워크아웃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구조조정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효과를 살펴본다. 현재의 구조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전과 이후의 기업의 성과 개선 정도와 구조조정 방식별 경영성과와 재무구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해본다. 
  

Ⅰ.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변화 
  

구조조정 제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기업 청산에서 회생으로 방향 전환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과거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은 기업 회생보다는 청산과 채권자 이익 보호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과 고금리 때문에 부도에 직면하자 모든 기업을 청산하기보다는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은 회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가치창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 충격에 의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 제도도 청산보다는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의 목적이 바뀌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당시 법들이 청산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한대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은행들과 정부가 자율적으로 워크아웃을 실시하여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자산을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을 실행하였다. 이후 워크아웃을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법률들이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었다. 

도산법, 절차 통합과 경영진 보호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구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에는 도산법상 법정관리만 신청하면 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회생을 추구하고, 절차 중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청산 절차로 전환하게 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세 가지 법률에 따른 절차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차들을 신청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었지만 통합도산법은 절차를 일원화하여 구조조정의 표류를 막고 있다. 

통합도산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회생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경영진이 되도록 법정관리를 많이 신청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부실기업의 경영진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도산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경영진은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주주와 채권단으로 구성된 관계인들의 승인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이 확정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검토하여 회생가능성이 높으면 인가하고, 청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로 전환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일단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이 동결되어 자산의 손실을 막는다. 또한 법정관리 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등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은 선순위로 보호(신규 자금의 채권자는 회생절차로 절차가 종결될 경우 끝까지 최우선 순위로 보호)해 준다. 그러나 중간에 청산절차로 전환될 경우 후순위로 보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규 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은 기업도 많다. 

회생계획안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와 채권자의 손실을 확정한다. 가장 큰 손실은 회사법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부담하고 무담보채권자가 남은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주와 무담보채권자는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에 따라 주식은 감자되고, 회사채 등과 같은 무담보채권은 낮은 수준의 배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감자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나 사모펀드에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워크아웃 

또 다른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은 주요 채권자들인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과 정부가 주도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절차의 기간이 길고 운전자금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기촉법에 따르면 워크아웃은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을 실사하여 부실기업을 선정하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채권 금융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현재 기촉법은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모든 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만이 워크아웃에 참여하며, 금융기관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절차가 빠르다.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고, 나머지 채권자는 정상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도 원칙적으로 감자되지 않는다. 상장사의 경우 주식거래가 중단되지 않는다. 경영진의 교체에 대해서는 기촉법에 규정이 없지만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단의 요구로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기업과 채권단은 채권재조정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채권조정안은 출자전환과 대출감면의 비율을 결정하며, 찬성하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금액이 전체 대출액의 75%를 넘기면 가결된다. 채권 금융기관과 기업이 맺는 경영 정상화 계획은 자산매각과 대주주지분 소각 등과 같은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방안을 포함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무구조 개선 수단은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으로 많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당시 은행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로서는 금융기관의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협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 워크아웃에서는 일방적으로 채권을 상실하는 것을 반대하는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채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들도 워크아웃 과정에 반대할 경우 언제든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주채권은행과 정부가 강력하게 부실자산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안을 관철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올해 말에 폐지되는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연장 내지는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워크아웃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Ⅱ. 기업 구조조정 효과 
  

최근 구조조정에 진입한 기업의 부실 수준 과거보다 더욱 심각 

최근 구조조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신청한 구조조정 기업들의 신청 당시 부실 수준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가장 쉽고 간단하게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의 추이만 보아도 최근 구조조정 기업들의 신청 당시 성과 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작년까지 비금융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5%로, 비교적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매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들의 해당연도 영업이익률을 보면 평균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 기업 평균과 구조조정 기업의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부채비율의 추세도 최근 구조조정 기업들의 심각하게 악화된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1995년 이후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채비율의 경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락을 오가며 비금융 기업 평균과 일정 수준의 차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평균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된 원인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신청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을 선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 최근에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을 선정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더 악화된 후에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에 구조조정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재무상태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저금리와 채권 시장의 발달 영향이다. 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도 채권이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과거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과거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업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지급불능에 빠져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지만 최근에는 은행 이외에도 다양한 자금 조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재무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구조조정을 적기에 시작하는 것은 구조조정 전체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될수록 자산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15일 도산신청을 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도 불과 5일만에 북미 IB 사업부를 12.9억 달러에 매각하였지만, 도산신청일에 논의된 가격인 17.5억 달러보다 무려 4.6억 달러가 하락한 가격에 팔았다. 5일만에 4.6억 달러가 하락한 것으로서 구조조정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구조조정을 회피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을 보아도 신속한 구조조정의 개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적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도 한다. 

최근 구조조정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과거 구조조정 기업들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보다 더 강도 높고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해지고 있다. 

제도 정비 후 구조조정 기간 축소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구조조정 절차가 신속해졌다. 통합 이전에는 화의법 절차를 밟다가 회사정리절차로도 이행하는 등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산법으로 통합하면서 기업들의 시간끌기가 사라지고 구조조정이 빨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이전에는 평균 50개월 이상 걸리던 기업회생이 도산법 제정 이후 20개월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법원은 2011년에 미국식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더욱 단축하였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와 기업이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회생절차를 생략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법정관리의 회생기간은 점차 빨라지고 있어 2008년 구조조정을 개시한 기업들은 평균 40개월의 구조조정 기간을 거쳤으나 2012년에 구조조정을 개시한 기업들의 경우 회생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게 되었다. 

제도 정비 후 재무건전성은 개선 효과 크지 않으나, 수익성은 개선 

통합도산법이 제정된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법 제정의 기본 목적은 달성되었다. 여기에 더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 2006년 이전 도산 3법에 의한 법정관리와 2006년 이후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의 재무지표들의 개선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재무구조개선 측면에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조조정 기업들은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 정상 기업 대비 격차가 심화되다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점차 차이를 줄여가고 있다. 특히 2006년 이전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기업들은 구조조정 후 3년만에 부채비율에 있어서는 정상 기업들과의 격차가 없어졌다. 2006년 이전에 구조조정을 한 기업들과 이후에 구조조정을 한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는 부채비율이나 차입금의존도가 정상 기업대비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였으나,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06년 이전 구조조정 기업들이 정상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 빠른 속도로 줄여나갔다.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들의 경우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선 효과가 적었다. 이는 과거 도산 3법의 경우 채권자 보호를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자산매각을 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6년 이전과 이후 모두 구조조정 기업들의 수익성이 구조조정 개시 1~2년전부터 급격하게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6년 이후에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정도는 더 심각하다. 구조조정 이후 3년만에 2006년 이전의 구조조정 기업들은 정상 기업들과의 격차를 5%p 이내로 줄였으나 2006년 이후 구조조정 기업들은 구조조정 후에도 정상기업과의 격차가 2006년 이전 구조조정 기업들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개선 정도를 비교하면 2006년 이전 구조조정 기업들은 정상 기업 대비 15%p 정도 낮은 수익성을 보이다가 3%p 정도로 격차가 줄었는데 2006년 이후 기업들은 33%p에서 6%p로 격차가 줄어 개선폭만 본다면 2006년 이후의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얼마의 영업이익을 거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ROIC(투하자산수익률) 측면에서 봐도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는 2006년 이후 구조조정 기업들이 성과가 더 나빴으나 구조조정 개시 1년만에 정상 기업들과의 격차 수준이 2006년 이전 구조조정 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요컨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2006년 이전 구조조정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 개선을 보였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2006년 이후 구조조정 기업들의 성과 개선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2006년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은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구조조정 이후에도 부실화의 위험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차입금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즉 구조조정 기업들은 부채상환능력 또한 크게 악화되어 있다. 이자보상배율을 통해 2006년 이전과 이후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 2006년 이전 구조조정 기업과 이후의 구조조정 기업 모두 부채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악화된 정도는 2006년 이후 구조조정 기업이 더 컸으나 구조조정 이후 2년 만에 2006년 이후의 구조조정 기업들이 정상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후 부채비율이나 차입금의존도가 2006년 이전 기업들에 비해 정상 기업과의 격차가 더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기업들이 이자보상배율에서는 정상 기업과의 격차가 오히려 더 작아진 것은 금융비용 부담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차입금평균 이자율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가 낮다. 이자보상배율 개선이 구조조정의 효과보다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금리로 인해 이자부담 자체가 줄어든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과 개선 측면에서 법정관리가 워크아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 

앞에서는 2006년 통합도산법 개정 이후 법정관리의 효과를 이전의 도산 3법에 의한 법정관리와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2006년 이후 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같은 시기 워크아웃의 효과와 비교한다.
2006년 도산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금감원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A∼D로 구분한 뒤,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D등급 기업은 법정관리로 유도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고, 통합도산법상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기업들은 워크아웃 기업들에 비해 재무상태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이후의 성과에 있어서는 워크아웃 기업보다 통합도산법에 따른 구조조정 기업들의 성과 개선 정도가 더 큰 걸로 나타났다. 우선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를 통해 본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 도산법에 따른 구조조정 기업들의 성과가 더 나빴고 이후에도 정상 기업과의 격차가 더 컸지만 개선 정도는 워크아웃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영업이익률을 통해 본 수익성의 경우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 도산법 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반면 워크아웃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구조조정 전과 비교하여 크게 나빠진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기업들은 구조조정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소폭 상승한 반면 도산법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6년 전후 비교에서처럼 이자보상배율을 통해 부채상환능력도 살펴보았다. 구조조정 개시 이전에 워크아웃 기업들에 비해 도산법 기업들의 성과 악화 정도가 더 심각하였으나 구조조정 이후 2년 만에 도산법 기업들은 정상 기업들과의 격차를 절반 이상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채권을 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은행의 출자전환 효과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사채와 같이 무담보 채권이 많은 회사는 워크아웃으로 가서 출자전환을 한다고 해도 회사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선호하고, 일단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을 해 주어 부채비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는 대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빠르고 절차도 신속하다. 

반면 워크아웃의 수익성 개선효과가 작은 이유는 기업들의 부실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이 개시된 후 자산(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의 합)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워크아웃 기업들에 비해 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기업들의 자산감소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참조). 워크아웃 기업들이 부실자산을 빠르게 매각해야 하는데 금융기관들의 신규 자금 지원으로 부실자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의 자산은 개시연도를 제외하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주로 건설, 해운, 상선 등 고정 자산의 비중이 높은 업종인데 이들의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선박 가격이 하락세였다는 점도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느려지게 된 이유로 보인다. 워크아웃 기업들은 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지만 부실자산 매각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수익성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2006년 통합도산법이 도입된 이후 구조조정 성과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통합도산법 체제에서 부채비율은 과거보다 느리게 감소하였지만,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영업이익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6년 이후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를 워크아웃과 비교해 보아도 출자전환 혜택을 적게 받는 법정관리에서는 부채비율은 느리게 하락하였지만 영업이익율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다만 과거에 비해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효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3년이 지나도 재무상태가 정상기업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조정 기업들이 여전히 부실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이후에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정상 기업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하는 것은 회생가능성을 엄밀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기업의 존속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이 청산되지 않고 존속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보다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능력 향상과 금융시장의 기능 제고가 요구된다. 
  

Ⅲ.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도산법과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 

도산법과 워크아웃 모두 도입 이후 꾸준히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가운데 대출 채권을 적게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채권 금융기관 중에 전체 대출채권의 75%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동의만 있으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의 채권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정부의 개입도 문제다. 사실상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채무재조정까지 모든 절차에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개별 금융기관의 희생도 우려된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출은 대부분 담보대출로서 법정관리로 가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워크아웃 상의 출자전환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다. 또한 모든 채무가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되고 나머지 채권들은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외국은행의 대출이나 회사채, 일반 상거래 채권들은 원칙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과거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워크아웃으로 인해 절차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으로 이원화된 것도 문제다. 기업의 선택에 따라 법정관리로 가면 주주와 무담보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워크아웃으로 가면 은행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기업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차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 과정이 느려질 수도 있다. 또한 대주주를 과감히 교체한다는 장점이 있는 워크아웃도 실제로 비교해보면 법정관리보다 교체비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니다. 위크아웃 중에 대주주를 교체하려고 시도할 경우, 기업들은 법정관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서도 쉽사리 대주주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또한 한계는 있다. 기존 경영진이 부실 책임이 없는 이상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정관리 신청 이후 자금 공급이 쉽지 않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빌린 채권은 선순위로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청산 절차로 전환되면 후순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그 결과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회생은 커녕 운전자금을 공급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도 많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도산법 보완이 필요 

조만간 한시법인 기촉법의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워크아웃을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기촉법 연장은 필요할 수 있으나 제도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도산법의 재정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산법과 관련 법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높은 것은 출자전환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워크아웃이 없다면 법정관리라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하여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도산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전에 자산매각을 할 경우에 불거지는 도산법상 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법정관리 이전에라도 상장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규모 이하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16페이지 Box 참조). 

워크아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빠른 출자전환과 선제적 자산매각을 기업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산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산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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