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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일본의 사회보장·세제 개혁으로 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고민'

경상 GDP의 240%를 넘는 세계최고 수준의 정부 부채를 안고 세입의 절반 이상을 국채발행을 통한 신규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 일본이 사회보장과 재정의 일괄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성과를 거두어도 일본의 기초적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이 팽창하면서 사회보험료 수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 시대에나 가능했던 사회보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삭감, 사회보장 서비스업에서의 시장메커니즘 강화,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물가와 임금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면 연금지급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는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도 단기적으로 재정 개선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개혁과 함께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현역 근로세대의 인구비중이 줄고 고령층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역세대에 복지부담을 과중하게 지우는 소득세보다 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역세대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 증대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5%에서 8%로 인상된 소비세율은 향후 15~20%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얼마나 경제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본 재정개혁 노력으로 재정상황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사회보장과 재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일본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개혁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재정불안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이다. 

일본처럼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소비세 인상과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 
2.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방향 
3. 세제 개혁의 방향
4. 일본 재정 불안의 향방
5. 시사점
 
  

1. 소비세 인상과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 

지난 4월 1일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었다. 17년 전 소비세가 3%에서 5%로 인상된 당시 그 다음 해 일본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여기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겹쳐 일본경제 불안이 가중된 바 있다. 이번 소비세 인상 이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경제가 증세 직후인 올해 2분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소비세 인상 이후 1개월 정도의 동향도 이러한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2015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의 추가 인상(8%→10%)을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소비세 인상과 같은 재정개혁에 나서는 배경과 그 개혁 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제4의 화살로서의 재정·사회보장 개혁 

△ 대폭적인 금융완화정책 △ 재정확대정책 △ 성장전략 등 3가지 화살로 이루어진 아베노믹스가 계획대로 일본경제의 명목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일본의 재정상황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에 일본 정부는 중기재정개혁계획에서 기초적 재정수지(과거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이외의 재정지출과 공채발행 이외의 재정수입만을 고려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향후 2년간 17조엔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의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재정건전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각부의 시산 결과를 보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경제의 명목성장률이 3.4%로 회복될 경우에도 2020년도의 기초적 재정수지 적자의 GDP 비중은 1.9%로 추정된다(<그림 1> 참조). 일본경제의 회복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전망인 명목성장률 2.1%를 가정할 경우 일본의 기초적 재정수지는 2015년, 2016년 일시적으로 적자규모가 축소된 이후에는 거의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계획대로 2015년 소비세가 10%로 인상된다고 해도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 제4의 화살로서의 재정·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입 의존 구조 탈피가 시급한 과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으로서 글로벌 위기시 자본이 일본으로 환류하는 안전 자산국가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6%로 미국의 2.6%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금리 부담이 낮기 때문에 기초적 재정수지를 개선하면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재정의 상황을 보면 재정수입 부족과 차입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세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한편 세출은 꾸준히 확대되어 재정지출의 절반 가량을 국채 발행을 통한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2> 참조). 일본의 재정적자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방향 
  

일본 재정의 블랙홀, 사회보장지출 

1990년대 이후 공공투자를 비롯한 정부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지출 규모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3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사회보장 지출은 29.1조엔으로 전체 세출 중 31.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한때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공사업비는 현재 5.3조엔으로 사회보장 지출의 1/5 미만이며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규모도 5.4조엔에 불과하다. 1992~2000년 동안에 세계 1위를 기록했던 해외원조 규모 역시 급격히 감소해 2010년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인 세계 5위로 하락했다. 

자유도가 높은 예산인 일반세출(일반 회계 예산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용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절반을 넘는다. 사회보장 지출의 누적으로 인해 교육이나 기술개발, 산업진흥과 같은 생산적 부문에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고갈된 상황이다.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연금, 의료, 간병 관련 예산이 주를 이루어 복지 지출 중에서도 현역 경제활동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의 지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등 생산활동 관련 분야의 지출은 줄어들고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연금, 의료보험, 간병보험을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2013 회계연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110.6조엔을 기록했다. 이는 2013 회계연도 경상GDP의 23.4% 수준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사회보장 지출의 팽창과 보험 수지의 악화 →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 생산적인 재정지출 위축 → 저성장과 고용부진 →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사회보장 급여는 2050년에 257.1조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사회보장 급여는 국민소득 전망치의 62%에 이르는 수치로 사회보장 급여의 급증에 따라 조세부담이 확대되어 국민부담률(국민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7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역 근로 세대의 보험료로 연금, 의료, 개호 등 고령자의 사회보장 지출을 부담하는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는 인구증가 시대에나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현재의 고령자가 본인이 지불한 사회보장 보험금 이상으로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방식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적 후세 학대(Fiscal Child Abuse)’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젊은 층들이 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지속시킬 수 있으나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결국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제도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본인 부담 확대와 시장메커니즘 강화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의 자동적인 확대가 사회보장 및 재정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작년 8월에 사회보장국민회의(총리 직속기관) 보고서가 발표된 데 이어 개혁 일정표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프로그램’이 2013년 12월 법안을 통과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 개혁 방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를 실시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 고령자를 특별 대우하지 않고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을 요구하고 △ 사회보험에 대한 안이한 재정지원을 중지하고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에 집중하며 △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를 중지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의료비 억제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본인 의료 부담 확대, 입원 시 식사비의 본인 부담 전환, 고액의료의 본인 부담 확대, 저렴한 복제 의약품 사용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지난 4월부터 70~74세의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5년에 걸쳐서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직접적인 지출 삭감책 이외에도 현재 경쟁 제한적인 의료 및 사회복지 산업의 질서를 혁신하고 소비자에 의한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규제완화 정책도 모색되고 있다. 사회보장 관련 공공 서비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복지 산업에서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의료 산업의 코스트 및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의료보험 재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보육 시설의 확충 등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투입 효율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저출산 대책비가 기존 보육원의 인건비 충당, 수익 확대 등에 소진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개선과 수혜자 확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육 사업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보육 희망자에 대한 바우처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식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아동수가 2010년 1,552명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었으나 적극적인 시장 진입 자유화 정책으로 2013년 12월에는 대기 아동 수를 제로로 만들었다. 요코하마시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기존 방식 대신 민간기업 및 NPO단체 등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했고, 민간 보육원 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여 억제 정책은 빈곤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정책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되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의 본인 부담 확대와 시장 메커니즘의 활성화라는 큰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령자 기준의 현실화 

막대한 재정부담 확대의 원인인 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인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연금개시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되었으나 미국 67세, 영국 68세 등 선진국의 연금개시 연령을 고려하면 인구고령화와 재정적자가 보다 심각한 일본의 경우 추가적인 연령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은 근로자의 대비 없이 갑자기 도입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을 사전적으로 정해 놓는 한편, 정년 연장, 근로자의 평생근로 노하우 축적 등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게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사회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75세, 85세 등 후기 고령자의 급증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금을 삭감한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평생 현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령의학회는 2013년 가을 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는 회의체를 설치한 바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평균여명등가연령’이라는 지표를 이용해 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카네코 류이치 부소장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 1960년 당시의 평균여명(남성 11.6년, 여성 14.1년)을 평균여명등가연령으로 정의할 경우, 2010년의 고령자의 기준은 남성 74.8세, 여성 76.5세가 된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할 경우, 2030년의 고령자의 기준은 현재보다 더 상승해 남성 77.2세, 여성 78.8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명의 연장에 맞게 고령자의 기준을 변경할 경우 2013년 일본의 고령자 인구 비율은 현재 25%에서 10% 정도로 하락한다.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고령자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할 경우 2030년 고령자 비율은 15.9% 수준에 머물러 연금문제를 비롯한 고령화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제도의 시동 

중장기적 고령화 대응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제도’의 사회보장 급여 합리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거시경제의 동향이나 연금 회계를 고려해서 연금 지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임금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는 이러한 물가상승의 반영 비율을 낮춰 실질적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액의 물가 반영 비율을 50%로 적용할 경우, 물가가 3% 상승할 때 연금을 1.5%만 인상함으로써 실질 기준의 연금 부담이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0년대 물가와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따라 2005년 도입 이후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제도가 발동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연금의 실질 금액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면서 연금의 명목 금액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실질 급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베노믹스의 대폭적인 금융완화 정책과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로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전망이며, 내년도도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를 발동하여 연금 급여를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 지급연령을 당장 75세, 80세로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급연령의 단계적 인상을 모색하는 한편, 디플레이션 탈출에 따른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의 강화, 연금 보험료 인상 등 다각적인 연금 보험 재정건전화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3. 세제 개혁의 방향 
  

지속적인 세수감소, 10%의 소비세만으로는 역부족 

사회보장 개혁을 통한 세출 감축과 함께 세수 확대가 중요한 재정재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세수는 1990년 55조엔에서 2003년 43조엔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그림 5> 참조). 장기불황에 더해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장기 침체로 기업매출이 급락하면서 법인세수 기반이 크게 약해졌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각종 조세 특례조치를 실시한 결과 2013년의 법인세 수입은 1988년 정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도 9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감세조치로 인해 소득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4%에서 2013년 14%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연금관련 비과세 조치나 각종 소득공제가 많아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은 7%에 불과해 미국 10%, 영국 1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대신 일본 정부가 세제 개혁에 주력해온 분야는 소비세로, 1989년 3%로 도입된 소비세는 1997년 5%, 2014년에는 8%로 인상되어 왔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세수 구조 변화가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리먼쇼크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잠재GDP 대비 기초적 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리먼쇼크 이후 2010년~2012년에 걸쳐 OECD 30 개국 중 약 80%의 국가에서 재정 건전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일본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재 계획대로 내년도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세 증세만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크로 경제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연구에 따르면, 소비세 인상만으로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소비세율을 적어도 18%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 전환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2019, 2020년의 기초적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후 2021년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3년간 소비세 9%p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적은 데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재정건전화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일본 재무성의 중장기 재정전망과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 지출 전망 자료에 기반하여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지출 삭감 정도를 추산한 결과, 2014년~2020년 연평균 40% 수준의 사회보장 경비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2020년 40조엔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재정지출을 약 60% 수준으로 줄일 경우, 내년도 10%로의 소비세 인상 이후 추가적인 증세 없이도 재정수지의 흑자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단기간내 사회보장 지출의 대폭 삭감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 함께 소비세 추가 인상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적인 소비세 인상에 일본 국민들이 적응하고, 국민의 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과세기반 확대 

세제 개혁 측면에서 아베정권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현재의 35% 수준에서 20%대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는 세수 확대 방향과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법인세 과세기반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 징수액의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본 정부가 허용했던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한 비과세 및 감세 혜택 등의 조세특별조치의 규모는 2013년 1.2조엔 규모로 추정되는데, 일본정부는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재검토함으로써 정책적 감세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 각종 면세 조치 철폐를 통해 법인세 과세 기반은 넓히는 한편, 실효세율 자체는 낮춤으로써 수익성 높은 기업의 일본 본국에서의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 고용 확대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세제 개혁 방향 

근본적으로 전국민의 세금 부담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법인세 및 소득세의 비중을 낮추는 추세를 따르고 있다. 

소득세는 현역 세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과세 부담을 지우지만 소비세는 고령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소비 과정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득세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의 팽창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 증세는 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정부도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소득세 인상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보다는 소비 과정에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는 형태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초공제를 40% 축소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이 일부의 부유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산에 대한 증세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인구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아 과거와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세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성과인 자산에 대한 과세를 전국민적으로 확대하여 세수 기반을 안정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향후의 세제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상속세를 강화하는 대신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과도한 증여세를 낮춰 생전 증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60~70%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다(<그림 8> 참조). 상속세 강화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세수에 활용하는 한편, 증여를 통해 고령자 소유 자산의 활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4. 일본 재정 불안의 향방 
  

당장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낮은 편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연금 삭감 등 각종 재정개혁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과 실현 가능성 높은 추가적 개혁조치, 그리고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 및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제도의 활용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재정 상황은 일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향후 각종 사회보장 지출의 억제와 함께 소비세율을 15~20%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장기적인 사회보장 개혁과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소비세 인상에 주력하면서 소비세의 재원을 사회보장에 활용하겠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세로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사회보장도 동시에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 탈출에 힘입어 기초적 재정수지가 당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본 국채는 90% 이상을 일본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국내 은행의 보유 비중이 매우 크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서 일본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도 최저의 금리 조달 코스트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에 의존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의 금리수입과 금리지출의 차이인 순이자 부담은 연간 5조엔으로 GDP의 1.2%에 불과하다(<그림 9> 참조). 일본 국채 금리가 낮은 반면, 일본 정부가 보유하는 미국 국채 등의 각종 자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일본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도 순이자 부담이 높지 않은 것이다. 수많은 투기 세력이 일본 국채 매도 투기를 시도해 왔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기도 했다. 일본정부가 재정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고, 사회보장 급여 감축과 증세를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있는 상황이다. 

재정불안 커지면 강제적인 사회보장 축소 나올 수도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해서 누적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단련은 재정개혁이 2015년도에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것에 그칠 경우 일본 정부의 채무 잔액이 2050년에는 GDP의 600%로 팽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리상승세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정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전면적인 정부 기능의 마비와 같은 일반적 재정파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저축 초과국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위기시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재정을 개선시킬 여력이 있다. 재정위기가 고조될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을 강제적으로 감축해 재정 부담을 전면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사회보장 기반이 흔들리면서 일본 소비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5. 시사점 
  

인구고령화에 따라 누적된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는 일본 이상으로 저출산·인구고령화 압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의 규모가 2012년 기준 약 33%로 당장은 재정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안심할 수 만은 없다.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를 지나 90년대까지는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버블 붕괴로 경제 성장세가 급락하고 이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지출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일본의 재정수지는 20년 사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성장세는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은 2030년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 일본의 고령자 비율 25%를 상회하는 수치다. 저성장과 고령화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통일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현역 근로자의 부담으로 고령층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구고령화 시대에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은 일본의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진전과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들의 단계적 또는 선별적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평생현역을 위한 근로 시스템과 의식의 변화, 노후 대비를 위한 근로자와 기업의 사전적 대비 노력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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