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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과 ESCO사업의 LED조명 교체 의무화

ESCO란? 에너지 전문업체(Energy Service Company)가 기술․자본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상환 받도록 하는 사업방식 

전국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올해안에 LED교체를 의무적

으로 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보도된 내용이기에 10% 의무감축 내용은 없었지만 이때 

내용을 상세히 보면은 2012년 올해 안에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30% 교체

해야 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하였습니다.) 

  • ①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
  • ②  12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

이미 공공기관 중 여러곳은 작년에 보도내용에 맞쳐서 한 곳이 있지만 나머지 70%를 
아마도 올해 안에 거의 모두를 LED로 교체해야 할 것이며, 2011년 12월 05일 이전에 
지시된 내용이었기에 05일 이후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 모두에게 
10% 의무절감을 하라는 내용으로 전체공문을 발송 하였기에 예외가 없겠지요^^

공공기관의 종류는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 구청, 우체국, 
보건소, 도서관, 검찰청, 대법원, 세무서, 시설관리공단, 예술공연장, 전화국 등등 공공
기관에 속하고 있읍니다. 조금더 세밀하게 공공기관을 나열하면 무척 많습니다.
 

이 많은 공공기관이 앞으로 LED전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척 기쁩니다 
공공기관 말고도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콘도, 온천스파, 찜질방, 병원, 한의원 
전국의 공장 등 전기절감을 해야하는 모든 곳이 LED 교체를 의무화해야 하기에....
 



민간 법인의 경우 전체는 아니지만 아파트, 주거용 사무용 오피스텔은 올해 안에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2013년에 매매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반 건물과 빌딩도 해당되는 사항 이기에 필수조건 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인증서가 있고 없고 따라 패널티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계속 에너지수급대책 마련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기에 법인

이라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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