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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온실가스 이을 환경이슈, 생물다양성'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생물을 보전해야 한다. 원론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던 생물다양성이 지난 2010년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지 살펴본다. 

2015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후 다양한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적게 쓰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2년 처음으로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선포된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최근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온실가스와 같이 산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쩌면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배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거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의아해 했던 것과 같이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생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현실에서는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생물다양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환경단체의 구호로만 느껴지던 생물다양성이 이제는 자원(Resource)과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며, 향후 기업들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새로운 환경이슈로 부각되는 ‘생물다양성’ 

매킨지(McKinsey)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이후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환경이슈로 ‘생물다양성’을 들고 있다. 주요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즈니스와 관련한 환경이슈 중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현재의 관심도가 지난 2007년경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원칙과 일정을 합의한 ‘발리 로드맵’이 발표된 해다. 또한 미국의 전 부통령인 앨 고어가 기후변화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해이기도 하다. 전문가나 정책 당국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점이다. 

이처럼 이제 ‘생물다양성’도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는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여년간 기후변화협약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공론화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된 반면 생물다양성은 매우 느린 진행을 보여왔다.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반면 멸종생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이슈는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 것이 현실이다. 
  
‘나고야 의정서’와 생물자원 전쟁 

그러나 지난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생물자원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나고야 의정서’가 탄생한 것이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라고도 불리는 나고야 의정서는 공식적으로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때에는 자원 제공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종전까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되던 생물자원이 이제는 주권을 가진 국가의 자원(resource)으로 인식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높은 수준의 유전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 개도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면서 한 푼의 경제적 보상도 하지 않았던 전례를 비추어볼 때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유일한 치료약은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Roche)의 ‘타미플루’였다. 로슈는 미국 벤처기업인 길리어드에서 개발 중이던 ‘타미플루’를 인수,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약의 기원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남부 지역 주민들이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에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팔각회향에서 시키믹산을 추출해 타미플루를 만든 것이다. 로슈는 타미플루를 통해 신종독감·조류독감 치료제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팔각회향을 활용하던 중국 주민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나고야 의정서는 타미플루 사례와 같이 선진국이 개도국의 생물자원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나고야 의정서는 50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가 가능하다. 금년 10월 현재 92개국이 서명하고 25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EU 27개국이 금년 말쯤 비준할 예정이어서 내년이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의 소유권과 이용·분배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도국은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이는 과거 석탄이나 석유 같은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펼쳐진 밀고 당기기와 유사한 양상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부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제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나고야 의정서까지 발효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제약, 화장품 및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앞으로는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 지난 2011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화장품) 및 바이오식품의 시장규모는 21조원 이상이고 2014년에는 2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최대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원개발이나 건설업 및 대규모 장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원산업의 경우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산림 등 생물자원의 서식지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토목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연훼손이 발생한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물자원 훼손에 따른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 진출을 모색하는 장치산업의 경우에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병행될 수 밖에 없다. 인도에 진출을 추진한 국내기업의 경우 원주민의 반대로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 이 경우 과거에는 문화차이 또는 원주민의 무지함을 탓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다. 원주민의 반대는 경제성 높은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 또는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며, 일반인의 관심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생물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거나 그렇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개도국에서 전개하는 사업의 경우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훼손하던 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 외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린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앞으로는 과연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소비재 기업의 경우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멸종 동식물을 활용한 광고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OECD 등 주요 국제기관과 지속가능성 평가기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필요 

생물자원 이용이나 환경훼손에 따른 비용 증가, 소비자의 생물다양성 기여 요구 등은 분명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위기로 받아들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귀찮은 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기업간 차이는 경영환경 변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제약, 화장품, 식품 등 생물자원을 이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타미플루에서 보듯 개도국 원주민의 지혜와 생물자원을 잘 활용하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개도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공개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 부국인 개도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확보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미 일본 정부와 기업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원개발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도국의 관료나 국민들에게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개발회사 중 하나인 리오틴토(Rio Tinto)는 이미 2004년부터 대외적으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생물다양성에 순긍정영향(NPI, Net Positive Impact)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보호하는 노력과 더불어 개발 후 그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림 등 자연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생물다양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기업 대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경영활동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세심한 대책을 기울인다면 고객의 뇌리에 앞서가는 친환경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는 해에 열리는 12차 총회를 계기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세계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기업들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외에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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