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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취약계층 가계부채, 풍선효과 위험 커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져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조건의 비중도 높은 대출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었고, 노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부담이 가장 빠르게 늘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도리어 대출을 상환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소득 하위 계층은 부족한 자금을 집을 담보로 빌리면서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 상환액이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은 무직자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채 규모 및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임금근로자 및 무직자 대비 자영업자 계층이 가장 높았다. 입주 형태 별로는 전세 거주 계층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원리금상환액도 가장 빠르게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목 차 >


1. 가계부채 증가 추이
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
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1. 가계부채 증가 추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해 온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올해 3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4조 9천억원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증가액 합계는 9조 9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90%를 차지했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가 규모는 지난해에 못 미친다. 올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조 8천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합계 역시 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액 11조 6천억원에 못 미쳤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에만 9조 4천억원 증가하여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액을 기록한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다.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지난해 7월 발표되었고, 지난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택 매매거래 건수 등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과 함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평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4월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조건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2010년말 6.4%에서 2015년말 38.9%로 높아졌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역시 2010년말 0.5%에서 2015년말 35.7%로 높아졌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행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가계들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풍선효과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대출이 이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의 변화 및 증가 속도만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돈을 빌리는 가계의 다양한 계층별로 어떤 대출을 얼마나 늘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대, 소득계층, 취업종사상지위, 주택거주형태 등 가계의 다양한 유형별로 지난 5년 및 최근 1년 간의 가계부채, 소득,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속도 및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표 1>~<표 5> 참조). 가계 유형별 부채 관련 통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통계라 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한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상의 가계 자산 및 부채는 2015년 3월 현재 기준이고, 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은 2014년 초부터 말까지 1년 동안이 대상 기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이번 가계부채 급증 시기의 특징 및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

 


가구주 연령대별 특징


최근 5년간 증가율을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계층으로 54.3% 늘어났고, 특히 담보대출은 77.2%나 늘었다.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으로 51.8% 늘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 하의 주거 관련 대출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 계층으로 196.3%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1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지만 증가율이 각각 35% 및 38.8%로서 전체 가구 증가율의 1.3배 수준에 그쳐,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노후 대비 부족으로 창업 또는 재취업에 나서는 노년층이 늘면서 가구소득은 다소 늘었지만, 퇴직 이후 신용도가 하락한 가운데 보유 채무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미만 계층(3.6%p),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18%p),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60세 이상 계층(12.7%p)이었다. 즉 금융부채의 규모 측면에서는 청년층,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 측면에서는 노년층의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된 셈이다.


최근 1년간 부채 증가율 기준으로는 노년층의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60세 이상 계층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13.9%로서,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4.9%의 2.8배에 달했다.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급증한 결과,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다(12.8%). 반면,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10.6%).


최근 1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31.7%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2.2배에 달한다. 60세 이상 계층은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6.7% 및 7%),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5.6%p 및 4.5%p).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청년층 및 노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의 수준은 장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 계층은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52.4%, 116.1%, 25.6%).


소득계층별 특징


소득5분위별 분류 기준상 소득 최하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가 2.7% 줄어들었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61.8%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 및 신용대출이 각각 37.1% 및 25.1% 늘었음을 감안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신용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더 나아가 상환 압력이 가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39.6%의 1.6배 수준에 달한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저소득층은 살고 있는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늘렸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4.9%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 잔액의 감소에서 나타나듯 최근 5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92.7%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26.9% 및 33.2% 증가하여 전체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친 결과,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하는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5년간 13.7%p 상승하여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소득 2분위 계층(69.8% 및 8.4%)이었고,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소득 4분위 계층(55.3% 및 10.1%)이었다. 전체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 4분위 계층(60.7% 및 7.6)이었는데, 소득 4분위 계층은 최근 1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각각 6.3%p, 4.4%p, 4.1%p 상승하는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비율들이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소득 4분위 계층이 가장 빠른 반면,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소득 2분위 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소득 2분위 계층은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가장 높았다(117.2%, 27.9%). 즉 소득 2분위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은 가장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특징


소득 1분위 계층에서 나타났던 신용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담보대출은 늘어나는 양상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류상 무직자 등 기타에 해당하는 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신용대출은 51.3%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6.9% 늘어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지난 5년간 담보대출 증가율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분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신용대출은 0.8%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6.6% 늘어났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무직자 등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계층의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무직자 등은 주택 등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렸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65%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55.9%로서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3.8배에 달했다. 최근 들어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 압력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각각 5.6% 및 5.3%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이었다(48.5% 및 7.8%).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26.8% 및 28.1%), 빠르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및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의 부채 증가 속도가 플러스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가구 평균에는 못 미쳤다. 부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었지만 부채 금액 자체가 많아 부채상환 부담은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조사 기준 자영업자 계층은 가구당 평균 6,9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용임금근로자 가구의 1.4배,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3.8배, 무직자 등 기타 가구의 4.2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4.2%, 151.4%, 30.6%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입주형태별 특징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전세 거주 계층이었다(5년간 증가율의 경우 43.9%, 41.9%, 50.4%, 1년간 증가율의 경우 6.5%, 5.5%, 11.4%).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세 거주 가구의 부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세 등 기타 거주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줄어들었다(-8.3%, -7.6%, -15.9%).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적은 월세의 임차보증금 규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자기집 거주 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각각 29% 및 31.5%, 최근 1년간 각각 2.7%, 3.4%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은 전세 거주 계층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 증가율이 100.4%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부채 규모가 원리금상환액 부담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전세 거주 계층의 부담이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상승 폭이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했다(최근 5년간 전체 가구 6.7%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11.7%p 상승, 최근 1년간 전체 가구 2.3%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4.4%p 상승). 전세 거주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보다 부채 규모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전세 거주 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자기집 거주 계층이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자기집 거주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7.8%, 128.7%, 25.1%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조사 기준 자기집 거주 가구는 평균 5,708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거주 가구의 1.8배, 월세 등 기타 거주 가구의 3.8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만기 도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거치기간이 거의 없는 원금분할상환이 원칙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을 미루며 대출을 이용해 온 많은 가계가 부채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은 특히 소득이 적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취약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대출 원금 상환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선택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면 가계부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시 소득 증빙이 강화되고 대출 방식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이 확산될수록 소득 수준 및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취업 상황, 주택 등 담보 보유 여부 등 요인들로 인해 보다 높아진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가계들의 대출 수요가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집단대출의 월 평균 승인 금액은 지난해 1분기 5조 7천억원, 2분기 6조 3천억원, 3분기 7조 3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었던 4분기에는 6조 1천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1월 6조 3천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 결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4%로 높아졌다. 은행 집단대출의 경우 일단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의 형태로 해당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완공 시에는 강화된 소득 증빙 요건 및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 요건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대출 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풍선효과는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들이 늘어나는 형태의 풍선효과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초기부터 대출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가계의 상환 부담이 만기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 청년층, 은퇴 노년층, 자영업자 및 부채원리금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이 살고 있는 주택 등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계층들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은행 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급증은 돈을 빌린 가계들의 이자 부담 증가 및 가계 재무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이루어진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로 이전)를 제거한 후 측정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17조 2천억원이나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8조 8천억원과 8조 4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배 수준에 달했다.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이 확대된 셈이다. 예금취급기관들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지난해 4분기 10조 7천억원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7조 4천억원과 7조 5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1.5배 수준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선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의 대책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고정금리부대출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출 원금을 만기 이전부터 나누어 갚도록 함으로써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경우 대출자인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부채원리금상환 부담의 절대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자가 주택 소유자 등의 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을 줄여야 하거나 늘리기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도 높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최근 수년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계층이 보유한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들 계층의 절대 숫자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취약 계층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 위축, 신용유의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은행권 역시 보유한 가계대출의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적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들이 많아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한 정부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된 계층의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의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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