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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런던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브렉시트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회원국 지위를 상실하면, 공모펀드, 예금업과 같이 일반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영역의 단일면허(passport)를 상실하고, 장외파생상품 결제와 같이 유럽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은행업무, 사모펀드와 같은 도매 금융업은 영향이 작을 것이며, 유럽연합의 금융규제로부터 해방되어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국제금융의 영향력을 일부 상실하겠지만, 금융중심지로서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의 하나는 런던이 국제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잃을 것인가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으로 누렸던 이점이 상실되면서 금융경쟁력도 약화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미 프랑크푸르트, 파리, 더블린 등이 런던의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의 금융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하다. 영어 사용, 유연한 노동법, 법원의 뛰어난 능력, 우수한 금융감독 체계, 낮은 세율 등이 영국의 금융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기 때문에 쉽게 국제금융의 중심지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런던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상실 여부는 그 동안 외화 자금조달처로서 영국에 크게 의존해 온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국제금융의 중심지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은행들의 신디케이트론이 국제금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당시 영국이 신디케이트론을 장악했다. 1980년대에 런던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지만, 1986년 금융빅뱅을 통해 증권수수료를 자율화하는 한편 빅뱅을 비롯해서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 다시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은 국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지위가 확고하며, 국제적인 해상보험과 대출에서도 영국의 점유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회계법인, 로펌, 컨설팅 회사, 브로커 등 금융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도 발달해 있다. 금융산업과 관련 서비스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국제금융의 중심지의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 결과 영국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지의 흑자는 580억 파운드에 달하며, 2015년 금융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670억 파운드로서 전체 세수의 11%에 달한다.


EEA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 상황


영국은 그 동안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금융 시장 접근이 용이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런던의 금융 경쟁력은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노르웨이처럼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한다면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비슷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EEA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모두와 3개의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EEA 회원국의 금융기관은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을 지키면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단일면허(passport)를 획득한다.


영국이 EEA에 가입한다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금융기관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을 것이고 영국의 금융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런던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유럽 본부가 많이 소재해 있다. 영국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영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은행은 총 359개인데, 그 중 외국 은행과 지점은 243개이다. 만약 영국이 EEA에 가입한다면 대부분의 외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런던에서 영업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EEA에 가입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EE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민과 법률을 수용해야 하며, 예산 부담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1994년에 유럽연합의 가입을 거부하고 EEA에 가입한 노르웨이의 사정을 살펴보면 영국이 EEA를 가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영국보다 이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2012년 노르웨이는 천명당 이민자 수가 7.4명, 스위스는 11.3명으로 영국의 2.5명보다 많다. 브렉시트의 주요 목적이 이주민 수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EEA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주민을 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EEA 가입 조건은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분명해지겠지만, 영국이 이주민 수용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 한 EEA 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노르웨이가 유럽연합 법률을 수용하는 범위도 크다. 유럽연합의 법률은 지침(Directive)와 규정(Regulation)으로 구분되는데, EEA는 유럽연합의 11,500개의 유럽연합 법령을 수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도 유럽연합 법률의 3/4를 수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법률 제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유럽연합 대부분의 법률을 수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과도한 규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브렉시트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보수당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예산 부담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노르웨이가 유럽연합에 순납부하는 금액은 1인당 106파운드로 영국의 128 파운드와 비슷하다.


브렉시트 이후 EEA를 가입한다면, 영국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EEA의 가입 요건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보수당 정부는 현재 영국 의회에 있는 브렉시트 지지파를 무시할 수 없다.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는 특이하게 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2011년에 의원 임기를 5년 고정하는 법률을 시행하면서, 의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졌다. 의원들이 자신의 임기를 포기할 유인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현 의회는 2020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2018년까지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메이 총리의 입장인데, 브렉시트 지지파 의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마하면서 EEA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단일면허 상실에 따른 영향


영국이 EEA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제삼국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영국이 제삼국이 되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단일면허를 상실함으로써 영국의 금융기관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유럽연합의 단일면허 제도를 배경으로 런던에 있던 외국 금융기관의 유럽본부들이 일부 유럽연합 내부로 이전하면서 런던의 금융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골드만 삭스, 시티그룹 등 일부 외국 금융기관들은 유럽연합의 본부를 영국에서 유럽연합 내의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예금업의 동등지위는 인정되지 않을 전망


그러나 영국이 EEA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등지위(equivalence)를 인정받는다면 단일면허에 준하는 영업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동등지위의 허용 여부와 요건은 관련 유럽연합 법률마다 다르다. 그 가운데 먼저 은행업을 살펴보면, 은행의 단일면허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CRD Ⅳ(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가 규정하고 있다. 주로 바젤3 기준을 입법화한 것인데, 본점 소재지국(home country)이 CRD Ⅳ 기준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독하면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영업지 국가의 금융당국에 지점 설립 사실만을 통보하면 된다.


그런데 CRD Ⅳ는 제삼국의 은행에게 동등지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국 금융기관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예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의 예금시장에서 영국 은행들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서비스는 동등지위가 인정될 전망


유럽연합의 증권 거래와 결제서비스는 MiFI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Ⅱ와 MiFIR(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가 규정하고 있다. MiFIR 제46조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영국 금융기관이 제삼국 금융기관의 동등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동등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국의 금융감독이 유럽연합의 금융감독과 동등하다는 것을 유럽증권감독원(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에 대한 증권 거래와 결제 서비스는 동등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영업지 국가의 법에 따라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 UCITS 펀드는 룩셈부르크 등지에 펀드를 설립하여 유럽연합에 접근 가능


UCIST(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지침은 분산투자, 일정한 비율의 유동성 확보 등 일정한 조건을 가진 펀드를 UCITS 펀드로 규정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체로 공모펀드이다. 유럽연합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UCITS 펀드가 유럽 펀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1분기 유럽연합의 펀드 시장 규모는 13.1조 유로였는데, 그 중 UCITS 펀드는 7.9조 유로로서, 60.9%에 달한다.


UCITS 지침은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펀드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자산운용사들도 유럽연합에서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주로 미국과 스위스의 자산운용사가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에 펀드를 설립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본국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을 지시하고  다른 유럽연합에서 자유롭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영국도 EEA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에 UCITS 펀드를 설립한다면 유럽연합에서 자유롭게 펀드를 판매하고 운용할 수 있다. UCITS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등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삼국 펀드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일부 공모펀드는 동등지위가 제한


UCITS 펀드 이외의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AIF(Alternative Investment Fund)로 분류되며, AIFM(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지침이 AIF 펀드를 규정하고 있다. AIFM 지침은 펀드 그 자체가 아니라 자산운용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펀드를 유럽연합 내에 설립하였다고 하여 단일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AIFM 지침 4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해 제삼국 자산운용사가 전문투자자에게 AIF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AIF 펀드 중에는 리스크가 큰 펀드도 있기 때문에, 제삼국 금융기관이 단일면허를 가지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전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을 뿐이다.


● 장외파생상품거래소는 동등지위를 획득할 수 있지만, ECB가 견제할 것으로 예상


장외파생상품의 동등지위는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국제적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심지이다. 원래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과 결제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해 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는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는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House)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는 3개의 중앙청산소가 있으며, 그 가운데 LCH가 유럽연합 최대의 중앙청산소이다. 장외파생상품 인프라의 핵심인 중앙청산소는 유럽연합의 EMIR(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이 규정하고 있다. 중앙청산소에 대한 규정은 영국이 G-20에서 스스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탈퇴한 이후 EMIR의 규정을 국내법률로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EMIR에 대한 동등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동등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CB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를 영국에서 프랑스나 독일로 이전하기를 원한다. 과거에도 ECB가 유로존이 아닌 영국에서 중앙청산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유럽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영국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ECB는 중앙청산소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영국의 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2(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영국의 중앙은행은 Target2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들은 Target2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Target2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영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유로화로 결제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은 그 성격상 국경이 큰 의미가 없는 상품도 있다. 한국원화에 대한 선물환거래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원유, 구리 등과 같은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대부분 달러화 표시 거래이기 때문에 유로화와 관련이 없으며, 브렉시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영국 LCH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이 유로화에 대한 거래이다. 중앙청산소가 유럽연합 내에 있을 경우 ECB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로화 유동성이 부족할 때 ECB가 유로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청산소가 유로화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LCH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영국 금융경쟁력의 다양한 원천


이처럼 영국이 EEA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예금업과 일부 공모펀드 시장(AIF)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산운용사와 은행들이 유럽연합 내부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청산소의 일부 기능도 유럽연합 내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UCITS 펀드, 사모펀드 및 전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 등 많은 영역에서 동등지위를 인정받아 유럽연합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 시장 접근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국제금융 센터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금융 경쟁력의 원천은 역사적으로 다양했으며, 영국은 유럽연합 체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다. 런던의 금융 경쟁력의 원천은 세계공용어인 영어의 사용, 영국 제국의 유산인 영연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대, 세계 표준시 사용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영연방 국가의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다른 영연방 국가의 판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 홍콩, 싱가포르는 서로 깊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었지만 여전히 금융 중심지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 국제금융 중심지가 이전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연방 국가들의 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영국의 금융 규제, 끊임없이 개선


런던이 지니고 있는 금융 경쟁력의 다양한 원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국 정부가 끊임없이 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영국 법원의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금융 규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증권수수료를 자율화한 빅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금번 브렉시트 직후에도 영국 재무부는 법인세를 낮춰서 영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과도한 금융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영국 금융기관으로서는 장점이다. EU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Open Europe은 유럽연합의 과도한 금융 규제로 인해 영국 금융기관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금융규제로부터 해방될 경우 260억 파운드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을 규제하고 있는 CRD Ⅳ는 규정이 복잡하고 엄격하다. 또한 과도한 위험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스톡옵션형 보너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은행이 고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Open Europe은 CRD Ⅳ가 46억 파운드의 비용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MiFID Ⅱ 역시 유럽 차원에서 증권 결제와 거래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런데MiFID Ⅱ는 장외의 대체거래소(dark pool)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고 있다.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과도한 금융규제로부터 해방될 경우 어느 정도의 이익이 창출될 지는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유럽연합의 금융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듯


영국이 EEA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일시장지위를 상실하면서 소매 금융과 관련된 일부 영역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협상기간 중에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런던이 확고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 도매금융 분야는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런던이 국제 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영국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 외화표시 사채발행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PF(project finance)등 주요 투자계약을 영국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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