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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디지털 경제에 맞는 디지털 제도 고민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반면, 과세권은 개별 국민국가의 내국세법이나 양자간 조세조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이 가진 수단과 활동 반경이 현행 개별국가의 조세체계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 BEPS 프로젝트이다. BEPS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만에 G20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례적인 국제 공조 프로젝트다. 그만큼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글로벌 각국의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BEPS 프로젝트는 변화된 경제 구조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세무적 과제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 문제는 크게 연계거점(nexus), 데이터(data), 성격(characterization)에 의해서 발생한다. ‘누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BEPS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도 국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활동은 앞으로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은 생산지 혹은 서비스의 소재지가 별 의미 없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 부문이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는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이 제 궤도에 오르면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가치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던 국제조세체계는 이제 다자간 체제로 한단계 도약해서 다국적 기업과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BEPS 프로젝트는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을 넘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공간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 목 차 >


1. 전통적 국제조세체계의 한계
2. BEPS 프로젝트의 내용과 의의
3.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
4. 맺음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를 향해서 애플에 감면해준 130억 유로(약 1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즉각 반대에 나서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국제적 통상마찰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포켓몬 고’ 신드롬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논란’에서도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의 법인세 납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법은 영국, 호주 등 개별 국가차원으로 나타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공식 승인된 BEPS 프로젝트이다. 2012년부터 OECD에서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여 완성한 결과물이다. BEPS 프로젝트는 변화된 경제 구조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세무적 과제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1. 전통적 국제조세체계의 한계

 

 

BEPS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의 약자이다. G20와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BEPS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세법 차이, 조세조약이나 국제과세기준의 허점이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이전(Profit Shifting)시켜서, 결과적으로 전세계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잠식(Base Erosion)되는 현상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기업이 자산, 기능, 위험을 지역별로 재배분하는 것은 세금회피와는 상관없는 정상적인 기업의 행위이다. 소비자가 많은 도시에 판매점을 만들고, 생산 인력이 풍부한 지역에 공장을 만들듯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해외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수출할 수 있고, 해외 자원 이용을 위해서 해외에 생산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인위적인 소득 이전과 그에 따른 조세회피는 조세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부의 세원을 침식한다. 또한,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저해되며, 나아가 경쟁 왜곡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 중 하나의 기업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여 세금 회피를 할 경우 경쟁 기업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족한 세금은 다른 납세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제지되지 못한다면 모든 기업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게 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BEPS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걸쳐있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이다. 경제 구조의 변화에 뒤쳐진 국제조세체계의 사각지대를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한 것이다.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 경제행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규정은 준수하는 경우도 많다. 과세당국이 조세회피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법령을 지켰다면 과세하기 어렵다.


양자간 조세협약을 중심으로 발전한 국제조세체계

 

1970년대 이전까지 국제조세체계는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자본의 이동성이 낮아서 국제조세상의 절세가 쉽지 않던 시절에는, 국제적 조세 회피 문제 못지 않게 투자 촉진을 위해 이중과세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국가간 조세조약의 모델 협약은 1928년 국제연맹의 모델조약이 효시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국가간 군수물자의 원활한 이동이 선진국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만들어졌다. 동일한 물자에 대해서 국가간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막아 국제거래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었다.


국제연맹의 모델조약을 이어 받은 OECD 모델조약도 국가간 활발한 경제활동의 장려를 목표로 이중과세 최소화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OECD 모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주요 목적으로 “이중과세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통일된 기준의 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OECD 모델조약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투자대상국)의 과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63년 만들어진 OECD모델조약은, 이후 대부분의 조세 협약의 모델이 되었다.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양자조약의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면서 느슨한 형태의 다자 조약으로 사실상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80여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약 3000여개의 양자간 조세조약이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맺어져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된 1980년대 이후에는 각국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와 조세 감면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었고, 해외 투자를 유치한 국가는 일자리와 장기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에 따른 이러한 국내 정책은 결국 다른 나라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근린궁핍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후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유해 조세경쟁으로 명명하여 각국의 자제를 권고해 왔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원 확대를 위해서 조세회피 방지의 필요성이 어떤 때보다도 높아졌다.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스위스 등 ‘계좌 비밀주의’를 고수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정보교환 협정을 맺어 세금 회피를 막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최근 유럽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논쟁의 진원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연거푸 거친 유럽은 세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저성장 장기화, 세수 감소, 재정 수요 증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와 같이 세율이 낮은 곳으로 소득을 의도적으로 이전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구글세’로 명명되는 대응책이 나타났다. 영국이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해외 이전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가 대표적이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구글세’와 유사한 조세회피 방지책을 내놓고 대응해 왔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노력은 글로벌화된 다국적 기업 앞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제적 조세규범이 (양자간) 로컬 최적화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글로벌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조세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의 확산도 전통적인 국제조세체계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술(일반목적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ies)이 되었다. 기업은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발전은 무역정책 자유화 및 운송비용 감소와 합쳐져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주었다. 기업들이 생산 프로세스를 전 세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각 지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였다. 기업 경영 자원의 유연한 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각국의 조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중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거래를 주도했던 무역과 투자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멈칫한 상황이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 상품과 서비스 교역(경상 수입 기준)은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에 감소하였고, 외국인 직접투자(순유입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한 이후 지지 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2005년과 2014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며 45배가 급증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이동은 급증하는데 현재 국제조세체계는 개별 국가의 법령과 조세협약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유형의 재화(tangible goods)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조세체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회피 기회도 더 많아지고 있다.

 


2. BEPS 프로젝트의 내용과 의의

 

 

조세회피 사례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적 차원으로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3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국제조세체계 개편을 논의한 데 이어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대응책을 요청하였다. OECD가 실무를 맡아 완성된 종합적 행동계획이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되어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었다. 국제조세체계의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른바 ‘BEPS 프로젝트’가 합의된 것이다.


BEPS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만에 G20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례적인 국제 공조 프로젝트다. 그만큼 BEPS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글로벌 각국의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전세계 총 60개국의 승인을 얻었고, IMF, World Bank 등의 주요 국제기구도 OECD의 실무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일관성, 실재성, 투명성을 주축으로 한 BEPS 실행안

 

BEPS 프로젝트는 15개의 실행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행안의 강제성에 따라 최소기준과 국제조세지침의 개정, 공통접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소기준으로 분류된 실행안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국제 조세지침의 개정으로 분류된 실행안도 비슷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된다. 공통접근으로 분류된 실행안은 이행이 강력하게 권고되며, 모범관행으로 분류된 실행안은 각국 여건에 따라 차등 이행할 수 있다.


BEPS 실행안(Action Plan)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일관성(coherence), 실재성(substance), 투명성(transparency) 이라는 3개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관성과 관련한 BEPS 실행안은 국가간의 법령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국마다 특정상품이나 거래를 다르게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중비과세를 받는 혼성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BEPS 실행안은 이러한 혼성불일치에 대해 과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9페이지 BOX <실행안 2> 설명 참조). 또한 경쟁적인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유해성을 판정하는 규정도 있다(<실행안 5> 설명 참조).


실재성에 대한 BEPS 실행안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여 법망의 허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들이다. 기존에는 고정사업장의 범위가 좁아서 조세 회피가 가능했는데, BEPS 실행안은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였다(<실행안 7> 설명 참조). 조세 조약의 혜택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하던 기존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투명성에 대한 실행안은 과세당국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조세 회피를 억제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이며, 기업들은 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BEPS의 실행안들은 이중비과세 또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간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양자간 조세협약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인해서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간 조약으로 이행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제조세체계의 업데이트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회피 억제 효과 기대


BEPS 프로젝트의 제반 규정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조세 회피 전략을 통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BEPS <실행안 5>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에 따라 지나치게 낮은 세율과 같은 유해세제를 시정할 수 있게 되는데, 가령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세제를 유해조세로 판정하여 이를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구조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국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BEPS <실행안 13>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와 마스터 파일을 제출하게 된다면 각국 정부는 이러한 거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시 최종 판매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창고만을 두면서, 국제조세법상 창고가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BEPS 실행안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창고를 기업 활동에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아 창고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BEPS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를 통해, 디지털 거래를 통한 절세 행위를 다소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

 

 

BEPS 문제는 디지털 경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반면, 과세권은 개별 국민국가의 내국세법이나 양자간 조세조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이 가진 수단과 활동 반경이 현행 개별국가의 조세체계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 국경을 초월하여 성립할 수 있을뿐더러 물리적 공간 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경제활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데이터 보다는 서비스, 서비스보다는 재화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경제활동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혁신을 지렛대 삼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반해 법과 조약을 개정하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바로 이 ‘속도의 격차’를 항구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구축된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20세기 초반에 구축된 국제조세체계의 틀로 규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BEP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응계획이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대응(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인 것도 바로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BEPS 문제뿐만 아니라 통계, 회계, 규제 등 많은 영역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 문제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연계거점(nexus), 데이터(data), 성격(characterization)이다. ‘누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누가(어느 국가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먼저, 연계거점(nexus)은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을 결정하는데 핵심인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BEPS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과 결과인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과거에는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거나 현지에서 직원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공급과 소비가 각각 남극과 북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B2C 거래뿐만 아니라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개인과 개인간(C2C)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국세법이나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는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과세에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된다. 디지털 경제의 사업모델은 대개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원천지국)에 물리적 실재를 두지 않는다. 대신에 서버가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고객과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구글의 검색엔진이나 페이스북의 SNS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고객이 거주한 국가의 과세당국은 과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천지국의 과세실체에서 회피하여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은 서비스를 공급한 본국으로 소득을 보낼 경우 본국의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세율이 낮거나 면세가 쉬운 제3의 국가에 소득을 몰아주는 조세 전략을 취하게 되면 BEPS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실재(digital presence)라는 가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만들어 고정사업장 회피 문제를 대응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디지털 경제의 사업모델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BEPS 문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제3의 해외법인(중간회사)을 이용하여 기능, 자산, 위험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에 해당한다. 이 전략도 이미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전략이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훨씬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연계거점 문제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업활동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깊다. 소프트웨어 대한 높은 의존도는 무형자산, 사용자, 사업기능의 이동성(mobility)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무형자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이를 위해서 R&D에 많은 투자를 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는 기업간에 쉽게 양도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자산을 개발한 활동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증가로 기업들은 다양한 국제적인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해외자산의 대부분이 유형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무형자산이 중요해졌다. 대규모 공장은 이전이 쉽지 않지만, 무형자산의 이동은 쉽다. 또한 무형자산은 가치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 산정에서 기업의 재량이 커진 반면 정부는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용자의 이동성도 중요한 특징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개인이 일본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여 중국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위치는 VPN관련 기술을 통해서 쉽게 위장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위치도 전세계 어디든 쉽사리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국경간 C2C 전자상거래는 간접세 측면의 BEPS 기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구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국경간 소액 배송품(low value parcels)에 대해서는 행정비용 등의 문제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신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가가치세 징수제도도 개인소비자간의 거래가 확대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어디서든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환경은 기업의 경영 자원 배치의 있어서도 유연성을 높여준다. 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기술 혁신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업은 원거리에서 복잡한 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이것은 스타트업이 소수의 직원으로도 글로벌 차원의 영업이 가능한 ‘소규모 다국적기업(micro-multinationals)’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Uber, AirBnB 등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핵심적인 기술이나 인력, 디지털 재화 등을 과세되지 않는 국가에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음으로 데이터이다.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는 아직 새로운 영역이다. 마케팅 담당자나 연구원에게 통계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은 일상 재화처럼 세무적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타고 흐르고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호에 불과하여 가치산정이 어렵고, 과세권한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는 대부분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존재한다. 컴퓨터에 의해 생성, 가공, 저장, 전송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의 ‘bit(binary digit)’로 표현된다. 가정과 사무실 곳곳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언제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현재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점점 더 디지털 데이터로 생성되고, 저장되며, 처리되고 있다.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맛집을 검색하거나 쇼핑,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기업 경영과 소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기상 레이다, 기상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기상 예측 정보를 만들어 내고,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생성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전문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데이터 이용이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네 맛집부터 택시 등의 로컬 서비스에서부터 해외 직구, 해외 여행지 국경간 소비에 이르기 까지 사용자들의 후기는 소비자의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업들도 마케팅 등 기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핵심이 되었다. 쇼핑몰의 물품 배치에서부터 가맹점 위치 선정, 항공권 등의 가격 결정, 신용평가 등 가치 창출의 핵심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bit’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에 대한 과세 상의 문제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센서 등으로 수집된 원시데이터(raw data)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바로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공되고, 처리되느냐에 따라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더욱 어렵게 한다. 데이터는 어디에서든 ‘bit’로 표현될 뿐이지만, ‘bit’가 담고 있는 콘텐츠는 사용자나 상황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국경간 자유롭게 오가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it tax(비트단위 과세하는 세금)’나 ‘Internet tax(인터넷 세금)’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bit’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얼마의 정보량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아이디어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여하는 등의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수익 및 비용과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재화와 같이 한계비용이 거의 없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료와 같이 서비스의 대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다.


세무적 관점에서 소득의 성격은 중요하다. 특히,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에 있어서 이러한 성격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원천지국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반면에, 사용료와 같은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본사가 소재한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가상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고성능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주문형 컴퓨팅(computing on demand)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리적 재화를 서비스의 형태(‘X-as-a-Service’)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쉬워짐에 따라 자동차, 집 등의 내구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기에 ‘온디맨드 서비스(on-demand service)’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도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현재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근간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무상으로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물리적인 데이터센터가 전세계 어디에 위치되든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무상의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의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도 있다.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은 원천지국(해외자회사)에, 사용료는 거지지국(본사)에서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업들이 채택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도 조세상 어려움을 야기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면 사업모델(Multi-Sided Business Model 혹은 Multi-Sided Market)이다. 다면 사업모델은 복수의 사용자 집단을 상호 중개하여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내부화하여 효용을 얻는 시장을 말한다. 한 집단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부가 다른 집단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신용카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은 신용카드 사용자(소비자)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유인이 높다. 반대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이 많을수록 소비자는 신용카드에 가입할 유인이 높다.


다면 사업모델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는 조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 SNS, 동영상서비스 등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신에 서비스 운영자는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 기반이나 정보는 광고업자 등 해당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 집단에게는 보다 정밀한 마케팅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조세상의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플랫폼 운영자’-‘광고업자’가 같은 국가가 아닐 때 발생한다.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로 획득한 정보는 세금을 매길 근거가 전혀 없지만, 광고업자가 지급하는 ‘광고료’는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용자 집단이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국가간 발생하는 소득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는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가 물리적 실재가 없을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3D 프린터의 보급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바꾸고, 자연스레 조세 상의 문제점도 만들 수 있다. 3D 프린터는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과정에 필요했던 생산, 조립, 운송, 유통 등의 물리적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여타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 3D 프린터만 있으면, 어떤 물리적 제품도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bit’인데, 이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제품의 ‘디자인’을 고객에 직접 판매하느냐, 아니면 제3의 소매업자에게 라이선스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 사업소득인지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맺음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NS와 같은 가상 공간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P2P(peer-to-peer)’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은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P2P’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R(가상현실)’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점점 더 가상의 공간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더 많은 경제활동을 가상 공간 상에서 자동화 할 것이다.


가상 공간의 활동이 커질수록 현행 조세체계의 여러 개념들은 점점 더 유효성이 낮아질 것이다. 경제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있어서 점점 더 물리적 공간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가치 창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실재나 개념이 국제조세체계의 중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직접세의 국가간 과세권을 결정하는 핵심인 ‘거주자’, ‘고정사업장’ 등의 개념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점점 더 개인과 개인간 거래가 확대되고, 원격으로 디지털 공급이 가능해 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제적 협조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고 BEPS 프로젝트는 그런 움직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국가의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G20’라는 글로벌 협력체가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기도 했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정보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기업활동을 포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차례 발표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제조세체계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광범위한 조세문제를 지적하고, 잠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BEPS 프로젝트는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 양자간 조세조약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던 국제조세체계는 이제 다자간 체제로 한단계 도약해서 다국적 기업과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을 넘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공간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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