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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역기능 대책 시급하다'

■ 경제보고서 ■ | 2008. 1. 2. 21:08 | Posted by 중계사
LG경제연구원 'UCC 역기능 대책 시급하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7월16일-- 2006년 11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誌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9종류의‘올해의 발명품’중 최고로 선정했다. 유튜브는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 만 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자극, 상호교감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정 배경이었다. 이어 12월의 2006년 결산 특집호에서는 ‘2006년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했다. 당신이란 UCC를 웹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불특정 인물을 총칭한다. 당신이 정보화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인터넷 정보의 수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한다.

UCC의 열풍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전히 사회 각계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해 침체되었던 인터넷시장에 UCC는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UCC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화려하게 등장한 UCC,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역기능들은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을 갖고 있다. UCC의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UCC란?

UCC(User Created Content)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를 의미한다. 예컨대 네티즌들이 블로그 및 미니 홈피에 게재하는 글이나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동영상, 야후의 지식검색이나 네이버의 지식iN 등에 올리는 질문과 답변 등이 모두 UCC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리는 컨텐츠는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UCC, UGC, UMC, URC등으로 용어와 의미가 미세하게 다르다. 여기서 UCC(User Created Content)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UGC(User Generated Content)는 창작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나 다른 매체의 창작물을 인용하여 제작된 컨텐츠를, UMC(User Modified Content)는 기존 컨텐츠를 수정 및 가공하여 제작된 컨텐츠를, URC(User Recreated Content)는 기존의 컨텐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재창조된 컨텐츠를 각각 의미한다. 개념적으로는 UGC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UCC가 보다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편의상 UCC를 사용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UCC는 기존의 정보전달 개념의 인터넷이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웹 2.0’으로 진화됨에 따라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와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UCC는 블로그(Blog)에 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블로그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기록일지를 의미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이다. 인터넷에다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개인 사이트로서 이른바 인터넷일기장인 셈이다. 디지털카메라 등이 확산되면서 블로그는 내용이 풍부해졌고 더욱 재미있어졌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등장으로 데이터처리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동영상 컨텐츠가 UCC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확산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동영상UCC의 등장은 UCC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가능성을 높인 반면 저작권 침해 논란도 촉발시키고 있다.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컨텐츠 유형에 상관없이 UCC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컨텐츠 제작 및 배포도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나 매니아가 아닌 일반 네티즌들도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적극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디지털카메라와 카메라폰의 보급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간편하고 용이해졌다. 또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래밍언어인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문법을 몰라도 블로그의 글쓰기 단추만 누르면 손쉽게 웹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인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몰라도 사진과 동영상을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서버에서 동영상 파일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인코딩해주기도 한다. 이로써 과거 정보소비자였던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컨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바뀌는 프로슈머(Producer+Consumer=Prosumer)현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UCC는 판도라의 상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개인 발언권 향상 등을 통해 내면적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기업에 있어서는 게임 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 이처럼 UCC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포털들은 UCC 동영상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구글은 작년에 약 1.5조원을 들여 미국의 동영상 UCC 사이트인 유튜브를 인수한 바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업체들도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UCC 확보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무선사업자의 경우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매출정체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UCC는 데이터 통화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서비스 상품이 될 수 있다. 유선사업자의 경우IPTV(인터넷TV)의 주요 채널로 UCC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UCC는 통신서비스의 킬러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편 제조업체들 역시 광고뿐만 아니라 기획, 연구개발, 생산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UCC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UCC의 성장과 더불어 UCC의 역기능도 점차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음란물 및 유해물 노출, 정보보안 위협 등 의 문제들이다. UCC의 생성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방조하게 될 경우 정보화시대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UCC의 역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역기능 1 : 저작권 침해
지난 3월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바이어컴(Viacom)은 뉴욕의 남부 지방법원을 통해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케이블채널 MTV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어컴은 유튜브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바이어컴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그, 프랑스의 프로축구리그 및 테니스 연맹 등 해외 스포츠 단체들도 유튜브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 10월, 지상파 3사는 60여개 동영상 UCC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10여개의 포털 및UCC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UCC는 불특정 다수가 컨텐츠를 제작 유통하고 있지만, 컨텐츠의 창작이 매우 어렵고 편집 및 가공이 용이하다는 속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1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 중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UCC 컨텐츠의 80%가 기존 미디어 및 방송의 컨텐츠 등을 단순 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을 침해한 UCC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불법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해당 공유사이트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유튜브가 패소하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패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논쟁은 UCC의 보급 및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데 이어 유럽과도 FTA를 추진 중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전통적으로 컨텐츠 강국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인터넷업계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컨텐츠 업체들로부터 심각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UCC 업체뿐만 아니라 UCC 제작자인 일반 네티즌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역기능 2 :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2005년 6월의 ‘개똥녀 사건’은 UCC를 통한 사생활 침해 사례로 인용된다. 당시 수도권 전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개를 닦았지만 지하철 바닥의 배설물은 치우지 않은 채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고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사람이 배설물을 치웠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애완견을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개의 배설물을 치우는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녀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조직적으로 신원을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개똥녀의 홈페이지로 오해한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서 비록 사진 속 여성이 잘못하긴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진 몇 장만 을 바탕으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소위 현대판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답변 글에서는 개똥녀로 취급당한 여자가 당시에 지하철 내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당황한 나머지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못한 채 울면서 하차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주변친지에게서 발생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서로 부딪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금년 5월 태국 정부는 국왕 모독죄로 유튜브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지난 4월 유튜브에 태국의 국왕을 모독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게재된 데서 시작되었다. 당시 태국 정부는 유튜브에 문제의 동영상삭제를 요청했으나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거절했었고, 이에 따라 태국정부는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 작년 말에는 이란정부도 유튜브를 비롯한 일부 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터키정부도 터키 공화국 건국자를 모욕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접속을 일시 중단시켰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2005년 1월에는 정상 연예인 99명과 신인 모델 26명에 대한 심층 분석자료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논란문제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기획사 및 해당 연예인, 설문 참여자인 리포터 및 기자들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면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차별로 특정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욕설과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던 네티즌은 가해자였을까? 그들 역시 피해자일 수도 있다. ‘연예인 X파일’사건의 경우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훔쳐보기 심리,인터넷의 익명성 등이 작용하여 대다수의 네티즌으로 하여금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을 조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 6월 구글이 선보인 3차원 길거리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Street View)의 사진 속에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집이 3차원 이미지로 제공되며, 줌인 기능을 통해 일부 건물의 내부까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트리트 뷰에는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하는 두 여성의 사진이 찍혀 있어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기도 했다.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 어쓰(Earth)의 경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건물까지 위성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공항도 관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군대를 갔다 온 후 그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있다. 만일 공항사진과 군대 사진을 UCC로 가공하여 유통할 경우 국가 기밀 누설죄가 적용되지는 않을까? UCC는 네티즌으로 하여금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작년 8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앨런 상원의원은 유세 도중에 자신을 귀찮게 촬영하고 있던 한 청년에게 ‘마카카(원숭이를 뜻하는 인종차별적 발언)’라고 발언했다.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게재되었고 결국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지 앨런 상원의원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지역이었던 버지니아 주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말 대선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UCC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을 것 같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권후보자를 호도할 수 있는 UCC는 만들어서도,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지금부터 네티즌 단속에 부심한 실정이다. 하지만 비록 조직적, 악의적이지 않다 해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역기능 3 : 음란물 및 유해물 노출
포탈업체인 다음에는 하루에 1만 여개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중 음란물이 200~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란물이 인터넷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만큼 호기심으로 빠져들기 쉽고 접하기 쉬운 것이 음란물이기 때문이다. UCC 사이트 역시 음란물의 유혹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이러한 음란물 및 유해물이 UCC를 통해 끊임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1인 방송 및 사람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음란물이나 유해물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동영상 UCC는 특성상 청소년들의 유해영상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며,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청소년들이 음란물 및 유해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당국 역시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UCC 제작자들은 설령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들이 유포한 음란물 및 유해물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 주변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을 조장시킬 뿐만 아니라, 유포한 당사자자신도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역기능 4 : 보안 위협
아직 국내에서는 UCC를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통하거나 해킹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악의적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 삽입되어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국내의 한 정보보안업체는 해외 특정사이트에서 UCC 인기 코덱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트로이목마를 탑재하는 해킹 수법을 발견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트로이목마는 정보탈취 등 사이버테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을 말한다. 국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보보안 기업 안철수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최대 보안 위협은 UCC를 통한 해킹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UCC를 통해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배포될 수 있으며, 더불어 해킹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UCC를 통한 악성코드는 네트워크 방화벽에서도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도 더 커지게 된다.

UCC는 누구라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빨리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 부착을 통한 공격이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컨텐츠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UCC를 악용한 공격 유형으로 동영상에 URL스크립트를 삽입하는 기법, 동영상 플레이어 및 이미지 처리 취약점을 악용하는 기법,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기능을 악용하는 기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악성코드를 숨긴 사이트를 제작한 후 UCC를 통해 해당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는 방법이 가장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3월 사이버안전의 날 행사에서 UCC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의 PC에 침입하여 기밀 정보를 빼내는 원격제어 해킹 상황을 시연하기도 했다. UCC가 악성코드의 유통도구로 손쉽게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UCC에 의한 해킹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버전의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및 패치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최신 백신제품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사진 마련 및 새로운 문화 구축 시급

UCC의 역기능 문제는 정부, 기업, 네티즌 모두 합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보호와 그 연장선에서의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 IT 839와 같이 그동안 발표되었던 정부의 IT 청사진에는 정보보호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외형적으로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성장 동력만을 강조한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보보호 특히 UCC에 대한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종합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올바른 UCC 문화 구축 및 전파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UCC 확산을 위해 사업자, 생산자, 사용자 모두 양적 성숙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숙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건전하고 올바른 UCC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올바른 UCC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UCC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포털이나 UCC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포털이나 UCC 업체는 자사의 손익을 위해서도 UCC의 역기능 예방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포털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 말 유튜브는 컨텐츠 확인 시스템이라는 저작권 방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였다. 물론 당초 계획과는 달리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었지만 구글에서 관련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다.

넷째, 네티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편집, 가공은 지양하되 창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UCC 제작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UCC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일 모호할 경우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같은 곳에 문의하여 모호한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LG경제연구원 박팔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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