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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EU의 對韓 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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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15일-- 삼성경제연구소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1. 한-EU FTA의 추진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EU와의 경제관계도 갈수록 중요해짐. EU는 2006년 기준으로 GDP 14.5조 달러, 인구 4.9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을 형성. 2005년부터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2006년 對EU 수출비중 15.1% (중국 21.3%, 미국 13.3%). EU가입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對EU 수출이 증가.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한국내 전체 FDI의 1/3 차지. 對韓 투자는 영국,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6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에 60%가 투자

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한 축인 EU와의 FTA 체결이 필수적. 현재 한국제품의 EU시장 점유율은 2%대에서 답보 상태.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 개도국들이 선진국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 시장점유율「魔의 3% 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가 필요·EU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국내 제조업과 접목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EU는 한국경제의 對美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균형추 역할도 가능

EU로서도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시급한 과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체결한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이 EU경제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 2006년 11월 新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WTO 다자체제와 더불어 양자협정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도하개발라운드(DDA)의 타결이 무산된 것이정책전환의 결정적 계기.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한국, 인도, ASEAN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국 중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가장 먼저 착수. 한-미 FTA협정 발효시 세계 11위 경제규모에 연평균 4~5% 성장하는매력적인 한국시장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

2007년 5월 7~11일에 공식 협상을 개시. 2006년 7, 9월에 1, 2차 예비회담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 2007년 4월 23일 EU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에 협상권한(Mandates)을 위임하고, 한국도 5월 1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최종 승인. 연내 5~6회의 공식 협상을 가질 예정.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

2. 분야별 주요 쟁점

한국과 EU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 WTO의 다자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광범위한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FTA를 구상·상품 및 서비스무역(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직접투자, 정부조달시장,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사회 및 노동) 등을 망라. EU는 EU-칠레 FTA협정을 기본모델로 삼되, 미국과는 달리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 한국은 관세인하에, EU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더 큰 관심

관세장벽 분야는 양측 모두 고세율 관심품목에 초점. 한국과 EU 모두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음. 평균 관세율 : 한국 11.2% ↔ EU 4.2% (미국 3.7%, 일본 3.1%).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의류, 농산물 등 주요 관심품목의 관세를 어느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냐가 쟁점. 한국은 자동차(EU관세 10%), 일부 가전제품(14%), 섬유·의류(12%), 타이어(4.5%)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원하고 있음. EU는 자동차(한국 관세 8%), 기계류(8%), 의약품(8%), 위스키(20%)와 와인(15%) 등 가공농산물, 의류(13%) 등의 관세인하를 희망

통관 절차와 관련해서는 EU의 복잡한 세관행정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관건. EU 회원국들의 상이한 세관행정이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비관세 장벽으로작용. 원산지 판정, 품목 분류, 통관 소요시간 등 세관업무가 회원국마다 상이하여 수출기업들에게 혼선을 야기. 2007년 새로운 제품분류체계의 도입으로 무관세였던 일부 IT제품의 관세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 EU 회원국들의 세관행정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투명성과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

기술장벽은 중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 불필요한 제품 검사,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이 외국기업에게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양측 모두 주요 쟁점 분야 중 하나로 인식. EU는 한국의 자동차, 건설기계, 화장품, 식음료,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불필요한 시험 및 인증절차를 폐지하거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한국은 EU의 CE마크 부착 의무화와 회원국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를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인증 소요시간과 비용은 수출업체에 큰 부담

위생 및 검역조치(SPS)는 EU가 중시하는 새로운 쟁점 분야. EU는 한국의 엄격한 SPS2) 관련 법규의 개선을 요구·돼지고기 가공공정에 대한 엄격한 검역기준 등. EU-칠레 FTA가 협상모델이 될 경우 동등성(Equivalence)원칙과 지역화(Regionalisation)4) 개념의 수용을 요구할 전망. EU는 SPS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와 2000년 이후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5)의 비준도 요구할 가능성.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을 명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EU로부터의 제도개선 압력이 예상. 한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인식. 미국은 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EU는 ’요주의국가(PriorityCountries list)'로 분류. EU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 명품 모조품의 불법 수입 및 시중 유통의 근절을 요구. 농산물, 와인, 증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의 보호 강화를 요구

서비스시장과 관련해서는 EU는 상업적 설립(Mode 3)에, 한국은 전문직분야의 시장개방(Mode 4)에 관심- EU의 서비스시장은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시장 개방에 주요초점이 모아질 전망. 반면 한국은 기 개방된 EU의 서비스시장 중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전문직 분야(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한방의료, 간호사, 관광 등)의 개방을 요구할 필요. EU는 상업적 설립 등의 서비스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한다는 방침. 외국인 지분 제한, 차별적인 등록요건과 승인 절차 등. 협상 과정에서 EU는 한국의 법률,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해 3단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한 일정보다 더 일찍 개방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 통신서비스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철폐가 핵심사항.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퇴직연금시장에 큰 관심을 표명.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투자 및 경쟁정책에서는 서비스분야의 내국민 대우가 쟁점. 투자분야 협상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체결한 기존의 투자협정을 보완하는 선에서 논의될 전망. 한-미 FTA협상에서 막판 진통을 겪었던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ISD)는논의에서 제외. EU는 상호주의를 앞세워 은행, 보험, 투자서비스 분야의 내국민 대우를 요구. 국내 부동산시장의 규제와 관행도 문제 삼을 가능성

정부조달시장 분야에서는 입찰 하한선(Threshold)의 인하와 기술장벽 철폐가 쟁점. EU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의 개방폭 확대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한-미 FTA에서는 양허 하한선을 13만 SDR(특별인출권)에서 6.5만SDR로 인하하는데 합의. 한국은 EU의 정부조달시장 입찰과 관련한 진입장벽 철폐를 요구·고용 및 환경 영향 평가, CE마크 이외의 자국표준 요구 등의 진입장벽

원산지 규정은 한국측 요구를 EU가 수용하느냐가 관건. EU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가공을 인정받아야하고, 인정품목도 최대한 확보할 필요. EU는 관세 환급(Drawback)8)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EU-멕시코 FTA(2년간 허용), EU-칠레 FTA(4년간 허용), EU-남아공(언급 없음). 한국은 EU에게 역외가공과 관세 환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가공을 인정받아야하고, 인정품목도 최대한 확보할 필요. EU는 관세 환급(Drawback)8)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EU-멕시코 FTA(2년간 허용), EU-칠레 FTA(4년간 허용), EU-남아공(언급 없음)한국은 EU에게 역외가공과 관세 환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

무역구제조치는 한국이 가장 중시하는 비관세장벽 분야- EU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 현재 EU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등 총6건의 수입규제를 부과 중. 전기전자제품이 주요 수입규제 대상-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작업과 연계하여 한국은 EU에게 무역구제조치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 반덤핑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반덤핑조사의 개시나 제소이전에 서면 통보 및 사전협의가 가능한 공식 채널을 제도화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큰 쟁점이 없을 전망. EU는 EU-칠레 FTA에서 ILO 협정 수준의 노동기준을 명시하는데 그침·남아공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는 노동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음. 다만,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노동기준 강화요구가 있을경우 향후 한-EU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농업은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EU산 가공농산물의 관세인하 여부가쟁점. EU는 기본농산물(Basic Products)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를 중시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이 없을 전망. 반면, EU가 경쟁력을 지닌 가공농산물(Processed Products)에 대해서는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지고기, 낙농품, 주류(와인, 위스키, 맥주), 올리브유 등. 농업분야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비관세장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가능성이 큼. 검역절차 완화, 지리적 표시제(GIs)의 보호 강화등. 한국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EU의 수입수량 제한 철폐나 완화를 요구할 필요

3. 향후 전망 및 경제적 효과

완전 타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 현재 분위기로는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한-미 FTA의 일부 쟁점 분야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미 FTA의비준작업에 따라 EU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 하지만 EU가 포괄적인 FTA협정을 원하고 있어 금년을 넘겨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EU 회원국 간 내부의견 조율도 타결시간의 결정 변수. 결론적으로 한-미 FTA의 비준 및 발효 시점에 따라 한-EU 협상 속도가 영향을 받아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한-EU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 한-EU FTA 체결 시 한국경제는 2~3%의 GDP 증가와 2.5~5%의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 공산품과 농산물의 관세 철폐와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경제적효과는 달리 나옴.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무역효과는 더욱 증가. 한국의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수출 40% 증가), 전기전자(13.5% 증가),섬유(9% 증가), 운송기계(6% 증가) 등. 반면 휴대폰, 반도체, PC 등의 IT제품과 선박, 철강 등의 제품은 무관세품목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미미- EU는 자동차, 낙농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기계류 등에서 수출 증가를기대할 수 있음

4. 협상전략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FTA를 추진. 포괄적인 한-EU FTA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한-EU 경제관계를 심화·확대시켜 아시아 국가 중 EU와 ‘최고의 파트너십(Best Partnership)’을구축. 한국은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또는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고, EU는 한국을 동북아의 관문(Gateway)으로 활용

수출시장 확대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협상자세가 필요.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시장에서의 점유율 한계를 돌파.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개방 시 피해가 크지 않는 분야의 경우 과감한 시장개방과 관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모색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EU와의 협상은 한-미 FTA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양허안의 ±5%에서 타결되도록 노력. 한-미 FTA의 비준을 EU와의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한-미 FTA가 예정대로 비준·발효될 경우 EU는 협상을 가급적 조기에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임. 따라서 EU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

EU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략을 전개.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이므로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산업구조와 소득수준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한-EU FTA에 거는 기대와 관심 분야가 차이.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도 전개할 필요...김득갑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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