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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은 중국 소비시장 성장세에 동승하는 것'

관세인하의 범위와 시기를 볼 때 한중 FTA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전략적 선택을 넓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중국으로부터 얻는 부가가치 패턴이 바뀌고 있는 최근 서해 분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수교 23년만에 타결됐다. 양국 정부의 추가 문구 검토와 국회비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당시보다 국내에서 이해집단 간 심각한 갈등이슈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假)서명은 어렵지 않게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슈가 없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번 협정이 당장 한국경제에 경천동지할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 언론이 전하는 업계 반응이 환영도, 비난도 아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첫 민간 공동연구부터 시작해 무려 10년을 끌어 타결된 이번 한중 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긴 시일에 걸쳐 빗장을 걷어낸 이후 맞이할 새로운 한중 사업 환경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동아시아 1, 3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FTA는 필연적으로 인접 경제권의 자유무역 논의를 구체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그려가는 자유무역 논의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FTA 중 가장 느린 관세 인하 

한중 FTA의 의의와 향후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존 FTA와의 비교는 상당히 유용하다. FTA의 기대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외교적 득실도 감안하게 마련이고, 경제적 효과조차도 장시간에 걸친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협정의 중장기적 효과만을 떼어내 판단하는 게 결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전에 체결된 FTA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기대 효과의 크기를 미뤄 짐작하는 게 차선책일 수 있다. 

<그림 1>은 우리 경제가 맺어온 다른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이번 한중 FTA와 비교하되 ‘자유화율’을 시기별로 나눠 표시한 것이다. 발효 후 즉시, 2-3년, 5년, 6-10년, 10년 초과로 나눠 협정 상대국의 수입관세 철폐 품목 수가 전체 협상 대상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냈다. 유럽연합이 협정 발효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수가 전체의 90%가 넘는 반면, 중국은 20%에 머물고 있다. 5년, 10년으로 기간을 길게 잡아도 자유화율은 41%, 72% 로 더디게 높아진다. 한마디로 중국과의 FTA는 역대 어느 FTA보다도 개방시점을 늦춰 단기적 충격을 희석시켜 놓은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한국이 농산품 대부분을 민감,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는 협상전략을 채택했다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경쟁열위에 처한 제조업 분야의 관세인하나, 사회주의 공유원칙이 강하게 작동하는 기간산업 분야의 시장접근을 불허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적 타결선언’ 당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가서명’ 단계에서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 전달에 그치고 전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깊이 있는 분석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차(車) 포(砲) 뗀’ 협상결과란 톤이 많다. 

한중 무역 절대규모가 커 적잖은 파장 

그러나 비록 한중 FTA 협상 결과는 관세인하 시간표를 상당히 늦추긴 했지만, <그림 2>의 협정 발효 후 시기별로 관세인하 대상 품목의 수출액 비교에서 보듯이 중국과의 절대적 무역규모가 다른 어떤 경제권역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효 직후부터 만만찮은 파장이 미치게 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에도 두 나라 경제가 20여년동안 구축해놓은 분업관계를 고려하면,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중국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무역흑자 덕택에 환율 및 통화량 관리에 애를 먹으면서도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선 여전히 관세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수출용으로 쓰인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관세를 받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수출용 생산기지를 중국 연해지역으로 옮겨갔고, 대중 수출품이 상당부분 가공무역 등을 통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대상 상품 군은 상당히 좁혀질 수밖에 없다. 한국 대중수출품의 가공무역 비중은 지난 7년 새 크게 줄지 않았으며(2007년, 54.2% → 2014년 51.9%), 일본(34.2%) 미국(15.7%)은 물론 대만(50.1%)보다도 높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은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인 관세절감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재화의 생산확대에 따른 고용 및 매출증대 ▲시장 접근이 용이해진 상대국에 경영자원 배분을 늘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는, 세 번째 중장기적 효과와 관련해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1차(1990년대 중반), 2차(2000년대 초반) 대중(對中) 투자 붐을 거치는 동안 중국 연해 지역과 한국을 망라한 분업구조를 형성해왔으며 최근 들어 대중투자는 늘어나기보다, 정체된 패턴을 보여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외자정책은 2000년대 초반까지의 단순 제조 우대단계를 넘어서 첨단기술형 고부가가치형 제조업이나, 소프트산업 분야로 유치 인센티브를 옮겨가고 있다. 양국 기업들이 한중 FTA라는 호재를 기대하고 신규투자나 투자 확대를 결정하기도, 중국측의 투자승인을 얻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투자확대 크게 기여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 한류의 영향을 활용하려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독자적으로 영상컨텐츠 제작사를 세우려 해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의 금지업종(합작만 가능)으로 묶어놓은 이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몇몇 한류 드라마의 인기가 상종가를 친 뒤 올해 연초부터는 한류 드라마의 주요 유통채널인 인터넷 동영상업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외국 컨텐츠 사전심의를 강화했다. 한국 제작사 입장에선 중한 합작사를 현지에 세우고, 그것도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고 나서야 시장진입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한류라는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선진 컨텐츠 제작 노하우를 단기간 체득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중국 당국이 의욕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신흥산업일수록 원칙적으로 투자를 환영하지만, 투자지분과 같은 각론을 조정할 때면 중국측 이해가 강하게 관철된다. 

한국의 대중투자 규모가 2007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위축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중국 현지 인건비 부담과 무관치 않다.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빠르게 개선돼 왔지만, 인건비 상승세가 더욱 빨라 이를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집약 분야의 중국 토종기업들조차 가까운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상황에서, FTA 효과에 따라 향후 대중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한중 FTA의 의의와 활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중 FTA가 중국 특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려면 

① 중국 내수시장 대응 능력 키워야 

앞서 지적했지만, 한중 FTA에 따라 ‘10년 내 관세인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전체의 72% 수준이며 정률(linear cut)로 매년 소폭씩 내려가게 된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 과정을 되짚어보면, 10년이란 시일은 한중간 제품 경쟁력의 판도를 크게 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시간임을 알 수 있다. 2004년 기준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등 2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난 10년동안 모두 수출특화가 약화되었다(<그림 3> 참조). 즉 한국의 수출흑자가 줄어들거나 수출적자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관세인하로 인해 혜택을 누리기 보다 더 빨리 변하는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에 대응하는 것이 한국경제로선 훨씬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한중 분업을 통해 한국경제가 누려온 부가가치 생성구조도 바뀌어왔다는 점이다. 국제 IO분석을 통해 대중 수출품이 한국에 떨구는 부가가치 추이를 중국측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을 통해 즉 수출용 중간재 공급을 통해 우리경제가 누려온 부가가치는 2008년 이후 절대규모로 보나, 수출한 단위의 유발효과를 보나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반면 중국 소비지출에서 한국이 얻는 부가가치는 단위당 유발효과는 완만히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덕택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LCD 패널을 예로 들어보자.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TV업체들은 한국산 대형 LCD 모듈을 사실상 그대로 공정에 투입해 완성시킨 뒤 해외로 수출했다. 중국의 TV 수출이 한국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떨어트리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엔 중국 TV기업들의 공정혁신 등으로 모듈 전 단계의 패널을 한국에서 들여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자사 공정에 남기는 기업이 크게 늘었고, 조립을 마친 대형 TV도 해외시장보다 내수용으로 더 많이 팔린다.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의 LCD 패널은 전보다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부가가치원(源)도 중국 수출보다는 소비에서 파생된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4>의 시계열이 끝나는 2011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성장엔진 교체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왔기 때문에 중국 수출 및 소비가 한국경제에 주는 부가가치 패턴은 더욱 역전 추이를 달려왔을 것이며, 이 추세는 적어도 ‘신창타이(新常態)’를 표방한 시진핑 총서기 등 5세대 지도부 재임기간엔 바뀌지 않을 것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는,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에게는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이다. 

결국 한중 분업구조 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중국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성장세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는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로, 부가세를 환급 받아온 상당수 재중 한국기업들에겐 세 부담이 가중되는 선택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 수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국 자체의 원가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릴 때 추가되는 관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FTA가 맺어진 만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환일 것이다. 

② 협정에서 마련된 채널을 정례화, 제도화시켜야 

양국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한중 FTA협정이 규정한 비관세 영역의 시장접근 합의들 역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 관련, 혹은 한국기업 권리보호 조항들은, 중국의 체제적 특성 탓에 쉽게 현실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추가협상을 통해 제도화하는 게 절실해 보인다. 

경쟁 챕터에서 강조한 중국 경쟁당국의 ‘한국기업 비차별대우 및 투명 공정한 처리 원칙’ 등은 재중(在中) 미국상공회의소 등 발언권이 센 외국기업 이익단체들도 현실에서 쉽게 구현하지 못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협정은 무역분쟁 등 일종의 ‘고충처리’ 창구도 지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외국기업들은 주무부서인 상무부 산하에 마련된 투자촉진사무국 같은 창구도 활용하길 꺼린다고 한다. 실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에서 중국 성 단위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으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의 이해가 집중되는 소수의 지방정부에 집중하여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법권력의 분권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행정권력의 정치 예속 현상이 두드러진 중국에서는 중국 토종기업, 특히 지방정부와 강한 유대를 가진 기업과의 사법 및 행정분쟁에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한중 FTA에서 한국 법무법인에 재판 업무는 여전히 개방되지 않았다. 

금융 및 통신시장 관련, 우리 정부는 협정문 내 별도의 챕터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산업분야가 중국 사회주의 공유경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향후 한국과의 단독 ‘양자협상’ 테이블에서 중대한 양허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오히려 한국 시장방어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류 붐을 타고 폭증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수입도, 중국 생산이 아닌 직수입 제품에 대해선 차별적인 조항이 전형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현지 생산제품은 간단한 신고절차로 안전성 검사가 일단락되는 반면, 수입산은 최장 6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계절수요 대응이 중요한 화장품으로선, 심각한 장벽이다. 양국은 시험인증기관을 상호 인증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적인 장벽해소 노력이 긴요해졌다. 

③ ‘서해경제개발구’를 통한 ‘윈-윈’ 모델 추구해야 

중국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해지역 경제의 고도화가 내지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동반성장을 주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서부대개발 정책이나, 2000년대 중반 입안된 중부굴기 정책 등으로 내지의 성장동력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종횡 5,000km에 이르는 국토면적 때문에 경제 전반의 물류비 부담은 한국과 비할 수 없이 크다. 인천~산둥지역이나, 울산~상하이간 물류비용은 중국 연해지역과 내지를 잇는 평균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바꿔 말하면, 서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중 분업체제의 경쟁력이 물류나, 자본기술의 시너지 창출 면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앞설 여지가 크며, 장기적으로 관세장벽이 약화될 경우, 이같은 장점을 더욱 살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현 지도부가 역점을 들여 육성해온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년여동안 저울질해온 각종 개혁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으며, 여기엔 ▲외국투자관리의 네거티브 시스템 채택 ▲온라인 방식의 세금납부 ▲가공무역 원산지관리 ▲전자통관 및 검역 ▲금융자유화 조치 ▲법률 건설 등 서비스시장 개방 등 핵심적인 개혁 조처들이 망라돼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구체화하기로 한 ‘한중산업단지’ 구상이나, 무역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분야의 시범구 지정 추진 등도 ‘상하이 개혁 및 개방모델’의 범위내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중산업단지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춘 고부가가치 제조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상하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혁조처들의 효과를 체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중 FTA가 14억 내수시장을 열어젖혔다’는 투의 평가는 두 나라 경제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분명 일방적인 평가일 것이다.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 무역 및 서비스분야의 장벽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장벽이 설사 완전히 사라진 중국 경제일지라도 이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두 나라 경제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치밀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완전 자유무역은 한국경제에 기회보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경제규모는 이미 한국의 7배를 넘었으며, 그만큼 중국의 자본 인력 등이 한국 자금시장 등 거시경제나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넓고 깊어졌다.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 경제가 안아야 했던 부정적 후과(後果)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소국경제가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비대칭성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의 경제주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IT 기업들이 중국 베이징 중관춘과 광둥성 선전에서 불고 있는 IT분야의 ‘실리콘밸리캐치 업’ 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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