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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가지전 지난 2009년에 운전면허 재갱신 기간이란 통보가 와서 오랜만에 도봉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물론 재갱신은 이번이 두번째 인데, 첫번째 갱신때는 회사업무가 바빠서 재갱신 기간을 넘겨서 벌금 5만원을
내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엔 벌금 않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재갱신 할때 꼭 면허시험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재갱신을 해도 되지만 오랜만에 찾아가는 면허시험장이고
예전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모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 받을때의 느낌을 다시 느껴보려고
찾았는데....역시나 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인산인해여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여 2시간 정도 소요를 하더군요.

거기가 기다리면서 자판기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서 있었는데, 제 앞을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저를 못보고
부딪혀서 결국에 커피를 쏟았고 옷에 커피가 묻어 화장실에 가서 커피자국을 지우고 하는 난리를 폈습니다.
이래저래 번호표 순번을 기다리는 것도 지겨웠던 판에 커피까지 쏟고 하여 기분이 엉망이었는데 
내 순번이 되어 담당자에게 갔더니 작년에 갱신해야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또다시 두번째 벌금 15.000원을
해당 은행에 가서 내라는 말을 듣는순간 머리에 스팀이 돌고 짜증까지 밀려오더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서에서 갱신했더라면서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하는데 반해 면허시험장은
2시간이라는 기다림과 짜증이 밀려오는 쾌감?과 정말 경찰서에서 할 껄 하는 후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의 두번째 벌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 첫번째 갱신때 구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 주지않았고 뒤면에 앞으로 갱신해야하는 날짜를 기입했고
저는 뒤면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탓에 작년에 재갱신하라는 구청에서 보낸 통보서를 받았다고
그냥 무심결에 2009년 12월 30일까지 재갱신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된다는 안내장 내용만을 봤다는데
있어서 두번째 벌금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만의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구청과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측에도 행정처리 미흡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갱신때 서류에 보면 재갱신 기간이 되면 알려준다고 본인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여 해당란에 체크하면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이들 기관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소흘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59호서식]

※ 희망하는 신청서에 체크 □ 하시기바랍니다.

담 당

실 장

장 장

 

 

 

제2종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운전면허증 등기서비스

□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 운전경력증명 발급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

신 청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 소

 

희 망

수령지

※ 면허증 등기신청자만 기재(주소지와 다른 경우)

 

이-메일

 

연락처

 

면허번호

 

귀하께서 받으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귀하께서 동의하실 경우 위에 기재된 귀하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운전면허 정보를 사전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향후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

아니오 □

재교부

(분실․오손)

재교부

사 유

 

분 실

일 자

 

국제면허

성 명

(영 문)

 

발 급

사 유

 

운전경력

증명서

희 망

기 간

법규위반 : 전체경력 □, 최근 년간

발 급

사 유

 

교통사고 : 최근 년전까지

적성․갱신

연기사유

해외여행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사유 □ 재해 □ 기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리인 (서명)

영수필증

첨부란

교부

확인필

 

 

 

구 분

구 비 서 류

수수료

•제2종운전면허갱신신청

•운전면허증, 천연색 사진 1매

6,000원

•면허증 재교부(분실․훼손 등)

면허증(오손시), 신분증명서, 천연색 사진 1매

6,000원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

•신분증명서(여권), 천연색 사진 1매

7,000원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명서, 사진 불필요

3,000원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교부) 연기신청서

신분증명서, 연기사유 증명서, 사진 불필요

2,000원

•운전면허증 등기서비스 신청

•없 음

3,000원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면허 갱신기간이 보통 8년 주기로 하는데 그 8동안 많아야 20번 정도 꺼내거나 보고나 하는데 모두가
무심결에 꺼내서 보여주거나 하는데 본인 자신은 자세히 않본다는데 있는 것이죠!!
그나마 2종 보통의 경우 몇년 전에 벌금이 5만원에서 15.000원으로 줄었다고 하니 조금은 쓰라리지만
35.000원 벌었다는 위안을 갖고 내일은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야 겠습니다.
   

면허증 재갱신때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면허증 갱신날짜 확인하고 재갱신하여 모두 벌금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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